정보공개심의회 8

정보공개 ‘꼼수’심의, 이제는 중단해야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 하다보면 공공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는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다보니, 정보공개심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로, 주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공개 여부가 갈립니다. 만약 청구인이 그 결과에 납득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려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그리고 외부..

외부위원 비중 늘어나는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어느새 정보공개법이 개정된지도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이 글을 참고!)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었지만,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2021년 12월 23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각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안의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그 밖에도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처리하지만, 공공기관의 자율성만 믿고 내버려둔다면 내..

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

서울 지역 자치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요청 및 결과

지난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정보공개센터는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자치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자료(6개월 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옴부즈만 ..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

2019년 8월, 은평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이 있어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져 은평구 주민들이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은평구가 2년 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77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미개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이러한 부적절한 처리에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는, 각 처리부서가 자의적으로 심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생긴 문제로 판단하고 은평구청에 '기관 경고'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게 심의회를 미개최하는 상황들이 적..

철도시설공단, '꼼수' 심의회를 멈춰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최근 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문서를 철도시설공단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공개를 청구한 세 개의 문서 모두가 비공개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후였습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나 부분공개, 부존재 처분이 나왔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불복절차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2항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역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다시 심의해달라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 제 1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의무..

정보공개심의회,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해 주요한 행정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일차적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청구인들이 기관의 비공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이때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가 바로 정보공개심의회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들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심의회 ..

국회사무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안열어

정보공개청구 후에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