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 3

오늘부터 정보공개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다? 그런데...

2021년 6월 23일부터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시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직접 청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니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하면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청구할 때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이후에는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생년월일 수집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의 청구 양식은 '주민등록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맨 앞자리를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상 청구서 서식에는 '생년..

정보공개포털 개편 후 비공개문서까지 유출!

바로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새로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전남 강진경찰서의 교통사고사망사건문건, 서울지역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 문서에는 민감한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정보주체 당사자 외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 당사자들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들을 편집한 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러한 과정 없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서 비공개정보들을 아무 제약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유출된 비공개정보에는 당사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이..

실전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 누가 할 수 있나?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도,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도, 외국에 체류 중이라도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라도 ①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나 ②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5조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청구, 어디에 할 수 있나?공공기관이라면 어디든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위원회 등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