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

비판 계속되는 새누리당 "포털뉴스분석보고서'' 직접 확인해 보자!

포털 뉴스를 공정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연구 보고서가 지난 주 내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새누리 당은 지난 9월 3일 대변인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노출 빈도 또한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대표자를 국회로 불러 보고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서강대학교 가족기업인 미디어 컨버전스 랩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데 이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여러 언론가 전문가로 부터 쏟아져 나와서 연구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

[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손 놓은 국가기록원

지난해 관련법 제정 불구 ‘소신발언 위축’ 내세워 지정 안해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속기록 작성회의에 대해 최장 15년까지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도 정작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 지정은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속기록을 비공개로 하지 않을 경우 ‘소신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개정했다.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속기록만 작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발했다.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속기록이라는 형태를 띠면 비공개를 할 수 있게 만든 이 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이 시민단체의 반발..

[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권력기관일수록 기피… 정부기록 ‘빈껍데기’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조차도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데 왜 우리 위원회만 이를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에 대해 이 같은 불만을 쏟아냈다.속기록 작성 중요도를 떠나 힘없는 위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려다 중단한 ‘속기록 등 작성대상회의 지정 확대 계획’에 따르면 70개 위원회 회의 가운데 권력기관 위원회 상당수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권력기관일수록 지정불필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반발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안에 따르면 70개 회의 가운데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5개 회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국가기록원에 ‘지정 불필요’ 의견을,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를 담당하는 기..

[서울신문 탐사보도]<상>기록 외면하는 정부

각의등 70개 회의 속기록 작성 지정 정권교체 틈타 흐지부지 국가기록원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주요 회의를 속기 록 작성 대상회의로 지정하려 했으나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무회의 등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이 수년째 헛바퀴를 돌면서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88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중 현재 속기록을 남기는 회의는 2005년까지 지정된 17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기지만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며,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는 속기록이 없다. 2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