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

(충격) 서울 학교 99%,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 안내하지 않아

최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선도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학교는 이를 정해진 기일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청소년이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학교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기사)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해야 할 학교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위법한 것이기에 판결 자체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9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고 ..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얼마나 되나

예전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무조건 불량학생으로 낙인이 찍혔었습니다. 요즘에는 대안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예전과 같이 따가운 시선만 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은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불량하다는 고정관념은 뿌리 깊게 우리 사회에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 강동교육청의 중등교육과에서 2006년~2008년 사이의 학업중단 중학생에 대한 현황을 정보공개 했습니다. 사유를 보니 대부분 유예 및 면제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많습니다. 유학과 이민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비율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민이나 조기유학이 많아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