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2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해 심사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기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공개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국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과 국회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는 특정업무경비와 국회의장,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이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

국회사무처, 상임위 활동비, 특정업무경비가 내역이 공개되면 국익이 위험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25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국회의장,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2월 18일에서야 국회사무처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전부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며 비공개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 12일에 공개한 에 따르면 국회는 2010년 112억, 2011년 123억, 2012년 177억, 2013년 178억 여 원의 특정업무경비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국회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다음으로 큰 규모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입니다.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