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법 제48조는 '의장 및 교섭단체 원내총무는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29조에는 '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는 탓에 많은 의원이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직업은 국회의원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선전에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되며,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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