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내 맞벌이 부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 및 설문결과
문1) 귀하께서 맞벌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이유 때문(76.9%) ② 자아실현을 위해(14.7%) ③ 사회적 인력낭비 방지를 위해(2.1%) ④ 가족이 원하기 때문(3.5%) ⑤ 기타 (2.8%)
문2)귀하께서 맞벌이를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양육문제(48.5%) ② 자녀 교육문제(23.5%) ③ 잦은 야근 등 바쁜 직장업무(13.4%) ④ 가사일 병행의 어려움(8.7%) ⑤ 기타 (5.9%)
* 다음은 해당하는 자녀가 현재 또는 과거에 있었던 경우에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3∼4번)
문3)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맡기고 계신 보육의 주된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가족보육(조부모·친지 등)(29.3%) ② 개인위탁모(5.8%) ③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등)(40.6%) ④ 가족보육 + 보육시설(22.6%) ⑤ 기타 (1.7%)
문4)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만7세 이상 만9세이하)가 있는 경우, 학교 수업 후에 이루어지는 보육의 주된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가족보육(조부모·친지 등)(14.0%) ② 개인위탁모(3.5%) ③ 학원(46.2%) ④ 가족보육 + 학원(32.8%) ⑤ 기타 (3.5%)
문5)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만6세 이하의 취학전 자녀를 둔 부모가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하여 저학년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유치원 때보다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의 직장과 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제도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육아휴직 대상자 범위는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70.5%) ② 약간 필요하다(21.9%) ③ 보통이다(6.3%) ④ 다소 불필요하다(0.9%) ⑤ 매우 불필요하다(0.4%)
문 5-1) 육아휴직 대상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면 자녀의 연령은 몇 살까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7세이하(8.9%) ② 만8세이하(13.8%) ③ 만9세이하(63.0%) ④ 기타 (14.3%)
문 5-2) 육아휴직 대상자 범위 확대가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
( · 육아휴직대상자 범위 확대가 근원적인 문제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
· 육아시설 확충 및 접근용이성 대책이 우선이기 때문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남은 직원에게 피해가 되고 있으므로
· 인력충원이 되지 안혹 있기 때문 등 )
문6) 직장일로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가 미흡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시 특별휴가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67.8%) ② 약간 찬성한다(17.5%) ③ 보통이다(7.8%) ④ 다소 반대한다(5.4%) ⑤ 매우 반대한다(1.5%)
문 6-1) 맞벌이 부부의 자녀 학교행사 참여시 특별휴가 부여에 찬성한다면 특별휴가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녀당 연1회(12.0%) ② 자녀별로 학기당 1회씩 연2회(69.4%) ③ 학교행사 참여시마다(14.8%) ④ 기타(3.8%)
문 6-2)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학교행사 참여시 특별휴가 부여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 · 개인용무이므로 개인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맞벌이 부부가 아닌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 )
문7) 육아휴직 제도가 조직문화상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성들도 가사·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39.1%) ② 약간 필요하다(26.7%) ③ 보통이다(22.5%) ④ 다소 불필요하다(8.3%) ⑤ 매우 불필요하다(3.4%)
문 7-1)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4주(23.8%) ② 8주(18.6%) ③ 12주(44.0%) ④ 기타 (13.6%)
문 7-2)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제 도입이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 · 남성도 육아휴직 제도가 있으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휴직을 결정하면 되므로 의무제까지 도입하면서 강제로 육아휴직하는 것은 불필요
· 본인들의 의사와 가정형편, 근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
· 남성육아휴직은 남성들이 실질적으로 가사·양육을 할지 미지수로 개인 개발활동으로 대신할 여지가 많음
· 여성도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인데,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제는 부적절 등 )
* 맞벌이 부부로서 근무지가 상이하여 떨어져서 생활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8∼10번)
문8) 귀하의 기관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같은 지역에서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배려한다(21.6%) ② 약간 배려한다(27.7%) ③ 보통이다(28.4%) ④ 다소 배려하지 않는다(11.3%) ⑤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11.0%)
문9) 귀하께서는 부부간 근무지가 상이하여 부처 내 전보 또는 부처간 인사교류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24.4%) ② 없다(75.6%)
문9-1) (문9에서 ①번이라고 응답하신 분) 해당부처에서 승진·전보·근무성적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차별경험이 있다(17.0%) ② 보통이다(27.0%) ③ 차별경험이 없다(56.0%)
문10) 부부간 근무지가 상이하여 부처 내 전보 또는 부처간 인사교류시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가족거주 지역이 선호(경합) 지역인 경우 인사교류의 어려움
· 기술직렬의 경우 타직렬보다 업무상 특수성으로 교류하기 어려움
· 생활근거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필요
· 인사교류시 동일직렬, 동일직급 등의 제한규정으로 교류대상 찾기가 힘듬 등)
문11) 기타 공직 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 함께 생활하도록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적인 전보기회 제공 요망
·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녀 보육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보육시설 확충 필요
·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 필요
· 육아휴직시 육아 수당이 적어 경제적 부담이 있으므로 수당 인상 요망 등)
<통계처리를 위한 필요문항>
1. 귀하의 직종은 ?
① 일반직 공무원(78.3%) ② 특정직 공무원(4.1%) ③ 기능직 공무원(15.4%) ④기타(2.2%)
2. 귀하의 배우자 직업은 ?
① 국가공무원(교원 제외)(42.6%) ② 지방공무원(11.1%) ③ 교육공무원(12.6%) ④ 민간기업 (23.8%) ⑤ 기타 (9.9%)
3. 귀하의 자녀 수와 연령은 ? ( 명, 세
자녀수 : 0명(9.3%), 1명(31.4%), 2명(51.9%), 3명(4.5%), 4명(0.4%), 기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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