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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고발은 나몰라라?

opengirok 2010. 9. 2. 14:55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85만 8990원이죠. 5천원으로는 밥 한끼 사먹기도 어렵고, 계란 한판에 라면 몇 봉지만 사도 돈 만원이 훌쩍인데,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90만원도 채 안 되니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노동부에 2009년~2010년 5월 동안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 현황과 그 조치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을 위반내용은 15,625건에 달합니다.
이 중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 적발된 것은 1,002건, 노동자에게 임금에 대해 주지하지 않아 적발된 것은 14,618건, 기타 임금에 대한 사항을 미보고 했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적발된 것은 5건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곳들 중 시정조치를 받은 건은 15,619건입니다. 나머지 6건은 사법처리가 되었구요. 

올해 상반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2104건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사법처리를 받은 것은 단 한건도 없고 모두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시정조치로만 그치는 노동부의 모습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할 노동부가 임금이라는 기본적인 책무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너무 관대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곳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새에 2배 이상이나 늘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증가인 것이죠. 경기침체의 여파라고 하는데요. 이런때 일수록 힘들어지는 건 결국엔 힘없는 노동자들 뿐인가 봅니다.

* 노동부에서 공개한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