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공공기관 하드디스크 폐기, 총 형량만 22년의 중범죄 행위

opengirok 2010. 11. 16. 15:08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얼마 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하고 있는 류승완 감독의 ‘부당거래’를 챙겨 보았다. 바쁜 일상에 좀처럼 영화를 잘 보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꼬집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기로 결심했다. 

영화는 두 시간 동안 흥미진진했으나 속은 보는 내내 불편했다. 영화는 검사, 경찰, 기자, 연쇄 살인범, 조직폭력배, 기업 스폰서가 물고 물리는 관계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왜곡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기업 스폰서를 받았던 검사가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자, 검사출신 장인이 그에게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이럴 때 준비해서 터트릴만한 연예인 스캔들이 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이 대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일까? 바로 최근 영화와 비슷한 일들이 ’검사와 스폰서‘ ’대포 폰 및 하드디스크 무단폐기 사건‘ 등의 이름으로 연일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출처 : 경향신문



최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공기업 임원의 명의를 도용해 5대의 대포 폰을 만들어 민간인을 불법사찰 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비밀통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제공했다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 폭로했다. 게다가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실이 2006년 구매한 디가우저(하드디스크 영구 파괴 장비)를 쓰지 않다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집중된 2009년부터 사용해 수십만 건의 문서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 사찰 증거를 인멸할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어 총리실 디가우저의 존재와 그 사용내역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재밌게도 검찰은 이런 폭로가 이어질수록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는 미적 거리고 있고 의원실의 청목회 불법 로비 수사만 가속화 하고 있다. 영화 속 검사 장인의 대사가 연상되는 되는 것은 필자만의 착각 일까? 

하지만 검찰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두 의원의 폭로는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매우 큰 사건들이다. 우선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자. 대포폰 이라는 것은 조직폭력배, 사기꾼 및 불법 행위자들이 본인들의 통화내용이나 위치가 감청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쓰는 전화기를 말한다. 

이런 대포폰을 청와대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대포폰을 이용해 무엇인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유추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커 보인다. 검찰이 청와대 어떤 지휘라인에서 지시를 내려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고 이 사건을 덮어 버린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검찰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번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십만건의 기록을 디가우저(하드디스크 파기 장비)를 이용해 삭제했다는 점이다. 그 양도 3,000GB로 거의 천문학적인 양이다. 

그럼 국무총리실에서 디가우저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으로는 전자정부법 제 35조이다. 이 법안은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딱 맞아 떨어지는 조항이 아닐 수 없다. 하드디스크 폐기가 검찰이나 감사원의 수사 및 감사를 위한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너무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은 적용은 어떨까? 우선 기록관리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에서는 각 부처에 전자기록에 대해서 기록관리시스템(RMS)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부처에 전자기록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로 각 부처의 모든 전자기록은 기록폐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게다가 기록물평가심의회 없이 기록물을 무단 파기했다면 명백히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안을 위해 기록물관리법 제 50조에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휘 명지대 기록과학정보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총리실 하드디스크 폐기야 말로 전형적인 기록물관리법 위반 사례로 검찰이 이 법을 반드시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형법 155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살펴 본 것처럼 하드디스크 폐기에 대해 대충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만 도합 22년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행위들이 다른 기관들에게 옮겨 붙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상지대 사태와 관련 되어 논의한 회의록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자 보존기간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기록물평가심의회도 없이 무단파기해 버렸다. 

이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들을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로 이관해 버렸다. 한마디로 수사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한다. 

향후 위 같은 사례들을 처벌하지 않고 대충 무마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상해보자. 수많은 공직자들은 기변을 듣게 될록 자체를 정식 공문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하드디스크나 집에서 보관할 것이다. 이는 기록의 생산 여부를 외부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을 등록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들은 수시로 없애버리거나, 자신의 집으로 들고 갈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 될수록 기록을 남기는 것은 귀찮은 것으로 간주되고, 의원실이 자료 제출요구를 하거나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기록 없음’이라는 답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무너질 것이다. 그 결과 온갖 부패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후세대에서는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고민을 했는지 후대에서 알지 못하고 되고 역사적 공백 상태로 기록될 것이다. 위 사례들이 음모론처럼 들리겠지만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수시로 일어났던 일들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금 우리는 공직자들의 행위의 결과로 남겨놓은 기록들을 파기하거나 하드디스크 파괴 장비로 뒤 엎어 버리는 일들이 대한민국 한 중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검찰은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시를 한 윗선을 밝히기는커녕 대충 사건을 뭉개고 있다.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재임 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엄중하게 사과해야 할 일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하고 있는 민심을 달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레이건의 이란 콘드라 사건들이 생각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무섭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