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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스마트폰 1000만시대, 개인정보 보호 과연 가능할까?

opengirok 2011. 4. 6. 18:04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정보공개 청구 적극적으로 해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강의 중인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경찰에서 DNA샘플 채취를 요구했다. 성범죄자들에게만 DNA샘플 채취를 하지 않나? 인권침해 아니야? 프라이버시 침해인 것 같은데. 

 

페이스북(facebook)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었는데, 우리나라 웹사이트들은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입해야 가입이 된다. 게다가 개인정보의 사용동의가 있으면 3자에게 공개할 수가 있다. 근데 동의 안 하면 가입이 안 돼. 내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을까?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를 '감시사회'라 비유하며 "나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쓰이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보 공개 청구 요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활동가는 지난 5일 저녁 종로구 이화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와 인권"이란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이 날 강의는 정보공개센터에서 주최한 2011년 '공터학교'의 첫 번째 강의였다.

 

스마트시대의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할까

2008년 2월 국내최대 온라인 장터 '옥션'에서 사상초유의 개인 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다. 유출 피해를 당한 회원만 1863만 명이었다. 우리나라 인구 37%의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지난해 1월 회원 14만6000여 명이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의무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이 지켜야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장여경 활동가는 "정보라고 했을 때, 혜택을 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혜택의 한 측면에는 위기가 내제되어있다. 디지털은 모든 정보를 0과 1로 수령한다. 디지털화된 시대에는 정보는 대규모로 집적되는 경향이 있으며, 빠르고 쉽게 정보의 유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 활동가는 "과거에 상품을 살 때, 구매자가 일일이 상품을 고르고 이동했지만, 현재는 상품과 정보가 구매자를 찾아 이동한다. 상업, 행정, 의료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면대면 거래가 아닌, 인터넷 상의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개인정보를 통해 직접 만나지않고 거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출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할 때에는 기본 신상정보를 기입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취미, 관심도 등 다양한 개인의 정보를 기입해야만 한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 취급 위탁란에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공에 동의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방법이 없다.

▲ 인터넷 회원가입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가입할 때에는 개인정보 사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 인터넷 갈무리
개인 - 개인, 국가 -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인터넷은 올드미디어인 라디오, TV와 유선전화와 달리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다. 구글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검색해도,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올린 모든 글들과 사진, 영상들이 인터넷 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철에서 행패를 부린 대학생의 얼굴만 갖고, 신상을 알아내는 '신상털기'는 인터넷에 기록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상대가 개인이 아닌 정부기관이나 기업인 경우에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29일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인터넷 회선에 대한 패킷 감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사용자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메일과 메신져 내용은 물론, 열람한 웹페이지와 사용 시간까지 알 수 있다. 패킷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이다. 파일을 분할해서 전송하지만, 수신하는 곳에서는 원래의 파일로 재조립된다. 따라서 패킷을 감청하면, 인터넷 사용자의 모든 사용내역을 볼 수 있다.

 

장 활동가는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되는 것을 보며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개인의 이메일을 기자들 앞에서는 읽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패킷감청(DPI) 기술은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용도로 사용되서는 안 된다. 또한 법적으로 규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다른 글을 인터넷에 개제한 누리꾼이 2010년에 연행된 적이 있다. 수사관 앞에 종이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는데, 수사관은 2009년 이메일부터 압수수색을 했다. 이메일은 수사와 관련없는 이메일도 상당수가 열람되었다. 실제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청) 수사는 범죄수사와 무관한 것을 뒤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작업장에 설치된 CCTV 또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사무실, 사업장, 버스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지만 노동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버스에 설치된 CCTV는 버스 내의 성추행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버스기사가 다른 버스기사와 잡담을 하지 못 하게하고, 운전을 하는 내내 기사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역시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의 도난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편의점 점원의 근무 태도를 24시간 내내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은 근무시간 동안 직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장 활동가는 "고용관계에 묶여있는 한 노동자는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는 권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감시당하는 줄 알면서도 감시당할 수밖에 없다. 프라이버시란 현실에선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과 사적 영역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살기가 불가능하다.

 

장 활동가는 현대 사회를 감시사회로 규정하였다. "제레미 벤담은 감시는 사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을 주로 걱정해왔다. 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권력을 역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장 활동가는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지에 대해 기업에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개인은 힘이 없지만, 소비자 단체들을 통해 법적소송을 해서, (기업의 개인정보 요구 및 사용을 제한하는 법)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정보공개 시스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반 시민들도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 인터넷 갈무리


우리나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반 시민들도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하지만 정보공개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해, 일반 기업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기업이 공익성을 담보로 한 정보에 대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현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장 활동가는 "일반 기업도 공익성이 있는 정보에 한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며,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11일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자살한 고 김주현씨의 유가족이 삼성전자 측에 김씨의 취업규칙을 요구하자, 삼성전자 측은 "취업규칙은 대외비"라며 공개를 거부한 바있다.

 

장 활동가는 "기업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는 정부보다 훨씬 어려운 실정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인터넷포탈 사이트인 다음, 네이트, 네이버, 야후에 '이용자들의 IP주소를 상업적 사용'에 대해 질의했지만, 전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해서, 정부와 개인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NGO 활동가와 일반 시민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강좌"를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총 6강이며, 2강은 '실전! 정보공개청구'라는 주제로 정진임 간사(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