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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및 강제추방 법과 무관하게 입맛대로?

opengirok 2012. 5. 3. 19:36

 

오라며...

 

 

최근 외국인의 입국거부에 대한 뉴스들이 종종 눈에 띱니다.

 

지난 4월 2일 전지구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국제NGO인 그린피스의 마리오 다마토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과 쿠미 나이두 국제사무총장은 외 활동가 2명은 박원순 시장과 만나 대체 에너지와 원전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고 원전지역을 둘러 볼 계획이었으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입국거부 했습니다.

 

또한 앞선 3월 18일에도 같은 이유로 반핵아시아포럼의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의 입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3월 26일에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인 5월 1일에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인 미셸 카투이라 역시 입국거부로 인해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미셸 카투이라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거부사유는 위장취업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인 것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미셸 카투이라에 대해 지난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장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렸고 미셸 카투이라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심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려면 입국을 해야 하는데 입국을 거부당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의 입국거부는 타당한 것일까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입국금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  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위의 출입국관리법의 입국금지 조건과 위의 입국거부 사례들을 보면 입국거부가 사유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원전을 반대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원전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캠페인을 하는 시민운동가들이 국익을 저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테러리스트 인가요? 그리고 재판 중인 과정에서 단지 혐의만으로 입국을 거부할 권한은 출입국관리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한 인권유린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정기통계자료 어디에도 입국금지에 관한  법무부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 2일까지 대상 외국인의 국적과 입국금지 사유를 포함하는 입국금지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에 법무부는 입국금지자의 국적과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외교관계에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단순 건수만 공개해 왔습니다.

 

 

 

 

 

 

해당 6개월간 입국규제자로 분류되어 입국금지 당한 사례가 463건, 여권 위조 등의 위변조행사로 인한 입국금지가 2,388건, 입국목적과 숙소 등이 불분명해 입국금지 당한 경우가 5,188건 이었습니다. 그 외에 기타가 사유가 164건입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이 기타분류입니다. 기타분류의 경우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만료일이 지난 사증(VISA)무효 또는 입국규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입국심사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즉 위의 사례들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는 입국심사 시에 비교적 두루 뭉실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의 3호와 4호를 근거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및 강제추방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난 6개월간 기타로 분류된 164건 속에는 부당하게 입국금지와 강제추방을 당한 외국인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정보가 폐쇄적일수록 권력이 남용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다문화와 국격을 강조하는 현 정부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은 원전을 반대하거나,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노조활동가는 국익과 국민의 안전,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위험한 외국인이라며 내쫓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모습을 보고 한국에 어떤 국격을 부여해 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