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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던 1심,2심 무죄현황, 2013년도는 어땠나?

opengirok 2014. 2. 4. 17:29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사이트 'E-나라지표'에서 연도별 1심,2심 무죄현황에 대해서 공표하고 있는데요. 각 검찰청에서 작성한 선고내역 자료를 조회하여 산출한 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도까지 급격하게 1심무죄율이 증가한 것과 2심무죄율도 조금씩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그간 이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며 1,2심 무죄율이 증가하는 는 원인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때문이 아닌지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관련글: 1.2심 무죄률 왜 이렇게 늘어나나?

 

 

2013년도까지 취합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2년도까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해온 1심 무죄건수가 2013년도에는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2심무죄율은 조금 증가하였구요.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심무죄

2,447

2,221

2,362

3,187

3,941

4,587

5,420

5,772

5,858

5,224

(무죄율,%)

0.17

0.18

0.21

0.26

0.29

0.37

0.49

0.63

0.63

0.55

구속구공판

253

195

160

165

167

223

190

163

202

143

불구속구공판

1,032

892

975

1,427

1,740

2,027

2,274

2,187

2,336

2,173

구약식

1,162

1,134

1,227

1,595

2,034

2,337

2,956

3,422

3,320

2,908

2심무죄

759

851

895

1,116

1,166

1,252

1,203

1,145

1,142

1,259

(무죄율,%)

1.28

1.51

1.77

1.88

1.81

1.84

1.72

1.7

1.83

2.02

구속구

공판

96

92

89

111

71

102

110

87

116

139

불구속구공판

663

759

806

1,005

1,095

1,150

1,093

1,058

1,026

1,120

 

■ 지표 개념

 무죄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으나, 판사가 심리한 결과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인정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선고하는 판결이나 명령을 말함.

 

 

이 지표에 대해서 검찰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과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1심무죄현황이 다소 감소한 것은 무리한 기소를 자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과 적법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무리한 기소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표해석]

■ 지표의 증감 및 변동요인 

 

°   2013년 제1심무죄는 5,224명으로 전년대비 171명 감소하였고, 제2심무죄는 1,259명으로 전년대비 119명 증가하였음.

°   연도별 1심 무죄인원 변동추이는 2005년도를 제외하고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06년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다소 감소함.

°  연도별 2심 무죄인원 변동추이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조금씩 증가하였고, 2010년도부터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조금씩 증가 하고 있음.

°   2003년도 이후 무죄인원 및 무죄율의 상승은 신 형사재판방식 시행이 시행되면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보다 엄격한 증명 요구에 따른 법원과의 견해 차이, 엄격한 절차요구에 따른 증거의 수집 곤란 등 수사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신 형사재판방식 시행 이후 재판부의 사건당 기록 검토 및 공판진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보다 공판정에서 현출된 증거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

°   재판부가 자백 사건에 대하여도 범의 등 자백여부를 일일이 재확인하는 경향이 있어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증가

°   신 형사재판 방식의 정착에 따른 법원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시 요구, 증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에 기인

°   항소심 재판부가 수사기록보다 제1심 소송기록을 중시하고, 항소심은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견지에서 유죄인정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음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 진술이 변경.번복되는 경우 원진술의 신빙성보다는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선고 하는 사례 빈발

°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무죄심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정책 방향

 

 ° 수사 및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위법성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격한 기소로 억울한 사람이 기소 되지 않도록 함.

° 공판검사를 증원하여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증사범의 단속을 강화하며 공판과정에서 입증소홀로 무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의점
o 무죄가 선고된 사유는 법원과의 견해차이, 수사미진, 법리오해, 의율착오, 증거판단 잘못, 판례와 상출, 공소유지 소홀 등으로 그 요인이 다양함
o 무죄선고 사건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증감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그 증감만으로는 기소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