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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신고 2배증가!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은 감소?

opengirok 2014. 3. 4. 18:04



“청년임금은 최저임금이다”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그만큼 최저임금과 청년들의 노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단속 및 신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고, 청년유니온과 자료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연도

감독

업체수

최저임금위반

조치내역

사업장

6

11

기타

시정조치

과태료

사법처리

2012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39

6

6

2013

9,943

5,467

6,081

1,044

5,035

2

6,063

6

12

<최저임금 감독 현황>



연도

사건수

최저임금 위반

조치내역

사업장

6

11

기타

행정종결

과태료

사법처리

2012

620

585

771

754

17

0

408

3

360

2013

1101

990

1423

1408

11

4

708

0

715

<최저임금위반 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박근혜 정부 임기 첫 해인 2013년의 최저임금 단속 현황은 전년도 대비 약 4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2013년 최저임금위반 신고 사건 수는 전년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저임금 단속은 줄어든 것에 비해 위반 신고는 큰 폭으로 늘어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단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의 임금은 받아야 한다’는 법정 임금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정하고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법정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에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반 단속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은 청년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연대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의 ‘최저임금단속현황’에 대한 논평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부터 제대로 확대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결과 :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및 지도감독 현황

2013년 최저임금 위반 6,081건 중 시정조치가 6,063건으로 99.7%는 솜방망이 처벌 뿐!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은 전년대비 2배로 증가(6201,101)했으나, 지도감독 업체 수는 오히려 절반 아래로 감소(21,7199,943)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4,860원(2013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노동자는 209만 명으로 전체의 11.4%에 이르렀다. 청년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같은 시점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 인원이 38만 8천명에 달했다. 25세 미만 청년노동자 4명 중 1명 이상(27.1%)은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 2월 11일에 진행된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1차 위반 시부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이상의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2013년 정부의 지도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 6,081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6,063건으로 무려 99.7%에 달했고, 과태료 부과(6건)와 사법처리(12건)은 0.3%에 불과했다.  


[표1] 최저임금 위반 지도감독 현황

연도

감독 

업체 수

최저임금위반

조치내역

사업장

6

11

기타

시정조치

과태료

사법

처리

2012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39

6

6

2013

9,943

5,467

6,081

1,044

5,035

2

6,063

6

12

자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자료


그런 점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우선 자신들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부터 충실하게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현황

연도

사건 수

최저임금 위반

조치내역

사업장

6

11

기타

행정종결

과태료

사법처리

2012

620

585

771

754

17

0

408

3

360

2013

1,101

990

1,423

1,408

11

4

708

0

715

자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자료


박근혜 정부 임기 첫 해의 최저임금 위반 지도감독 현황에 의하면, 전년도(2012년)에 비해 감독업체수가 절반 아래로 급격하게 감소했다.(2012년 21,719개, 2013년 9,943개로 11,776개 감소) 그런데 같은 시기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의 수는 2012년 620건에서 2013년 1,101건으로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고는 두 배로 늘어났는데, 지도감독은 오히려 절반 아래로 줄어든 것이다. 당사자들의 신고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노동현장의 현실은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간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것이 노동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지도감독부터 충분히 확대하면서 그것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방안의 취지와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법정 최저임금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한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현장을 감독해야 한다.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실제로 해나갈지 최저임금의 당사자, 청년의 눈으로 계속 주시할 것이다.



2014년 3월 5일


청년유니온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보도자료] 정보공개센터청년유니온 업무협약 및 최저임금 위반실태 관련 공동논평.hwp


정보공개(지방관서별 최저임금 적발 조치내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