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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14일) 정부는 최근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연쇄살인,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인륜적인 극악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법 당국이 흉악사범의 얼굴, 이름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얼굴공개가 남용되지 않도록 검사와 사법검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또한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 일입니다. 그리고 얼굴 공개라는 것이 일견 위에서 밝힌 것 처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온갖 혈연, 학연, 지연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피의자의 부모, 자녀, 친척 까지 평생을 그 짐을 지고 가야할지 모릅니다.

평생을 살인자의 부모,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것이지요.

가끔 방송에서 교도소를 촬영하는 경우 재소자들의 얼굴을 철저히 비공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 때문입니다.

얼굴 공개가 잘못하면 우리사회에서 사라진 연좌제의 부활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와 같이 국가의 규모가 크고, 철저히 개인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경우는 가끔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한번 쯤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피의자의 재범방지입니다. 그러나 얼굴 공개가 과연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흉악범들의 특성상 대부분 15년 이상, 무기, 사형을 언도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기이상이면 족히 20년 전후는 살아야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후에 출소한 이후에도 이분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과연 어떤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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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의자의 가족을 생각하기전에
    피해자의 가족을 생각해보시는게 어떨지
    당해보지않은다면 그런말이 나올까...싶습니다

    2009/07/14 15:36
    • opengirok  수정/삭제

      둘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같이 고민보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2009/07/14 15:45
  2. 글쎄요..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족이 먼가요?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게 가족 아닌가요?
    자식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부모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고통인가요?
    근본적으로 범죄를 줄이는게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2009/07/14 17:21
  3. kk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해자 가족은 생각안하나 피해자 신분유출해서 2차 피해 안당하게나 만들고 저런소릴하던가

    2009/07/14 18:24
  4. 이건 아니지요  수정/삭제  댓글쓰기

    흉악범의 가족이 누군지를 그 주변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주변사람들은 공개하던 말던 아는거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족을 어떻게 알아요?
    재범방지효과는 당사자에 의한 재범방지보다 얼굴공개효과에 의한 유사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고요.
    그리고 피의자인권 운운하는 이유라면 입에 담기도 싫고...

    2009/07/14 18:58
  5. ?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연좌제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을때 그리고 그에 관련된 범죄를 지었을때 강간이라든가 살인보다 확실하게 실행되어지는 걸 보면.....

    되려 이런 흉악범죄에는 연좌제라는 것이 적용되는 경우를 잘 못 본것 같습니다.

    2009/07/14 19:01
  6. 지나가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 지는 건가요? 가해자 얼굴을 공개하자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자나 피해자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더군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해자 가족들의 인권보호도 같이 주장하시죠. 인권이라는 것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구에게나 지켜줘야 할 보평 타당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2009/07/14 19:07
    • 엠파이어  수정/삭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반대에 있습니다.
      가해자 가족들 인권을 챙기기 전에 피해자 인권부터 챙기고 가해자 인권을 챙기는게 맞는것 같은데, 가해자 인권이 우선이고, 피해자 인권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는거지요.

      2009/07/14 19:58
    • 가해자 얼굴  수정/삭제

      공개 반대하는 분들중
      그럼 피해자 가족들 구제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2009/07/15 10:23
  7. foolish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데나 갖다붙이면 인권이네. 이런 인권후진국이 없지. 피해자보상 제대로 안해줘. 가해자는 온갖 보호장치 다해줘. 이게 왜 이런지 아냐? 일제시대에 일본놈들이 지들 범죄저지르고 빠져나갈려고 만든 법이 기본틀이어서 그래. 법만큼은 엄하게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해. 특히 연쇄살인. 재미로 사람죽이는거 이건 조선시대같으면 일족을 멸했어. 나도 우리가족중에 누가 그랬으면 책임지고 같이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있다. 그게 뭐냐? 공동책임이야. 가족. 유산, 돈 다 나눠쓰지? 범죄에만 책임안지고 싹 빠질라고? 조선시대처럼 연쇄살인범 가족은 씨를 말려야돼. 그게 안되면연쇄살인범놈을 공개태형시켜서 죽여야돼. 잔인하게 공포에 죽어간 피해자들의 인권을 최소한 살리는 길이지. 이제 동양정서, 우리나라 고유정서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돼. 인권보호에 젖은 인간들의 무른 법. 변호사들의 돈벌이에 놀아나는 법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범죄자 전과 수십범들에게 둘러싸인 서민들이 계속 죽어가고 당하고 있다. 다음은 인권주장하는 니놈이나 니가족 차례일지 모르지.

    2009/07/15 08:34
  8. 사회 안전을 위해서  수정/삭제  댓글쓰기

    걱정하신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성숙하다고 믿습니다.
    피의자와 피의자의 가족을 구분할 수 있다고 믿고싶고
    또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예방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보완해야지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범인의 얼굴, 실명 공개에
    전 국민 모두 반대, 의구심에서 벗어나
    찬성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2009/07/15 10:21
  9. 제발 이런글 쓰지마세요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한테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이런 글 쓰는 사람보면
    가해자 가족인가 싶은 생각밖에 안드네요.... 우리나라처럼
    범죄자 인권 옹호해주는 데 없거든요. 이러니 한국이 살인천국이죠.
    가족 중에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을거란 생각 안해봤어요?

    2009/07/15 10:44
  10.  수정/삭제  댓글쓰기

    혈연지연이 얽혀있으니 얼굴공개를 하지말자가 아니고
    혈연지연이 얽혀있으니 가족간 친척간에 더 관심을 갖고
    공동체의식을 가져서 돌봐줘야하지 않나?
    언제까지 모른척만하고 사니 이모양이꼴이지

    2009/07/15 11:29
  11. 나는나야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사람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그사람들은 인권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서 가족에게 피해가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런범죄 저지르지 않겠지요

    2009/07/15 11:59
  12.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거녀 등쳐먹고 의붓딸 강간한 놈한테 6년 주는 이런나라라면

    별 쌩쇼를 해도 강력범죄는 안줄지.

    부녀자 , 아동 성범죄는 무조건 형량 늘려야 한다.

    강력범죄는 성범죄에서 시작되는거다.

    연쇄살인도 마찬가지

    성이 빠진 연쇄살이 있던가?

    우리나라는 성폭력법이 물법이고

    지하철이나 집까지 따라다니는 스토커나 치한을 신고해도

    경찰은 별 대응을 안한다.

    미친거지

    이러니까 성범죄, 강력범죄가 높을 수 밖에..

    2009/07/15 14:17
  13. 흠냐  수정/삭제  댓글쓰기

    흉악범이 아예 가족과 떨어져 혼자살지않는 이상

    흉악범이 흉악범이 된데에는 가족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어릴때부터 함께한 사람들 (부모, 형제...)이라면 더더욱!

    흉악범사진을 공개한다고 다른사람들이 가족이 누군지 알리는 잘 없으니(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요즘같은사회에서..)
    딱히 가족들한테 불똥 튈일은 없다고 생각. 가족들 스스로 부끄럽겠죠.

    세수 안하고 돌아나니면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쓰는데 스스로 찝찝한것처럼.

    2009/07/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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