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16개 광역단체 정보목록 생산 및 공개 문제많다?

opengirok 2011. 7. 6. 11:43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어떤 정보와 문서들을 생산, 접수, 보유하는지 정보목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를 통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 우리 지자체들은 정보목록을 꼼꼼하게 생산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지자체의 정보목록이 정상적으로 생산-공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위해 일일히 광역단체의 사이트와 정보공개시스템을 분석해 봤습니다. 헌데 결과적으로 16개 광역단체의 정보목록 생산과 공개에는 실망스럽게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운영 메뉴얼"을 정보목록에 문서제목, 생산일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담당자, 담당부서, 문서번호, 단위업무명 이상 8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16개 광역단체들 중 8가지 사항을 모두 지키고 있는 곳은 울산광역시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문서제목과 문서번호를 제외하고 제 각각 1개 이상씩 임의대로 항목을 빼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여부와 담당자, 담당부서, 단위과제명 항목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정보목록의 생산 및 공개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제목과 문서번호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목들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정보의 공개여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공개/비공개가 설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생산일자와 보존기간도 모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자료의 보존기간이 끝나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잡아 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담당자와 담당부서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책임소지도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추가적인 5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했을때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경우, 이중에 단 하나의 항목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으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등록일자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평가대로라면 국민들이 정보목록을 볼 때 강원도의 경우에는 문서의 이름과 문서번호를 제외한 그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로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온라인을 통할경우 광역단체의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많은 광역단체들이 이 두 공간에서 정보목록을 공개하는 시기가 동일하지도 않을 뿐더러 최신 정보목록을 공개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다는 점 입니다.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6월 현재 4월 정보목록이 가장 최신 정보목록 이었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2월 정보목록이 최신 정보목록이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정보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에서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목록 공개의 신속성에서도 강원도는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2011년 정보목록은 홈페이지에도, 정보공개시스템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2010년 11월, 정보공개시스템의 경우에는 2009년 10월의 정보목록이 최신 정보목록이었습니다.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하는지 나타내주는,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즉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반 정보가 되는 정보인 것이지요. 정보목록이라는 밑바탕의 가장 중요한 정보조차도 생산과 공개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대변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정보목록 생산과 공개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악의적인 업무태만이라고 까지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