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티스토리 툴바

지난 200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입인지를 제출했으나 교도소측이 정보공개결정된 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권리 침해라고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사건은 재소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자료를 받기 위해서 수입인지를 제출하는데, 수수료용 수입인지 교부 및 전달절차가 복잡하고 불립합리한 측면 때문에, 수입인지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입니다.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결정입니다. 담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TRACKBACK :: http://www.opengirok.or.kr/trackback/283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현재 후원회원 770명

전체보기 (2888)
공지사항 (69)
오늘의정보공개청구 (964)
정보공개청구 (112)
공터학교 다시보기 (6)
알권리제도 (70)
센터안내 (1206)
이화동 광장 (453)
정보공개 in English (8)
Statistics Graph
  • 1,781,118
  • 247543
get rss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opengirok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정보공개센터 (우)110-5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 전화 02-2039-8361 | 팩스 : 02-6919-2039 | 이메일 cfoi@hanmail.net
후원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