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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언론사, 광고비단가 비공개하는 이유는?

opengirok 2015. 3. 18. 13:07

원자력환경공단(원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이었죠.)은 핵발전소운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관리, 처분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부지(현재 경주 방폐장)를 운영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면 핵쓰레기라고 부르는 폐기물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폐기물(중저준위, 고준위 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은 방사성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요. 


한수원이나 원자력문화재단 등 핵관련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원자력환경공단도 광고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기관자체를 홍보하거나, 핵폐기물의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경주방폐장을 홍보하는 광고와 방송협찬, 옥외광고, 홍보책자 발간 등에 광고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원자력문화재단,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등 핵관련기관들은 핵에너지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강조하면서(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핵발전을 옹호하는 광고홍보에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된 (우리가 내는 전기세의 3.7%)예산의 일부를 핵발전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구요. 시민들은 핵발전을 원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는 순간 핵발전을 홍보하는데 지원하게 되는 거죠. 


원자력환경공단의 광고홍보현황은 어떤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 홈페이지>



원자력환경공단 공고홍보예산 청구 경과


1. 2014년 12월 3일 : 최초 정보공개청구 / 2015년 1월 28일 통지 


<청구내용>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광고홍보예산(건별로 구분하여 공개바람) 


- 광고비 및 방송, 매체제작지원비 현황 

1. 언론사 및 매체명 

2. 광고내용 및 목적 

3. 광고및 제작지원비 금액 


- 홍보책자, 영상,웹툰제작 등을 포함한 전체 홍보예산 현황 

1. 제작사 및 제작자(소속, 성명 공개) 

2. 제작부수 등의 제작단위 

3. 배포방법 및 배포현황 

4. 제작금액 


<정보공개결정통지> 

공개


공개해준 내역을 보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던 2011년에는 13억2천2백만원, 2012년에는 11억4천6백만원 2013년에는 5억2백만원, 2014년(6월까지)에는 3억2천8백만원을 공고 및 협찬홍보비로 사용했습니다. 또 2011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홍보책자제작은 총 12건으로 2억6천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환경공단측은 전체 광고비집행현황은 공개했지만 각 언론사별 광고비계약단가에 대해서는 공개해주지 않고서 정보공개청구에 '공개'결정을 했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의 공개내용 일부>



담당자와 논의후 결정통지의 상태를 부분공개로 변경한 후 ,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했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 공고홍보예산 청구 경과

2. 2015년 2월 10일: 공개통지된 문서를 검토한 결과 공고비 언론사별 광고비 단가가 공개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함



<이의신청 청구내용>

 귀 기간에서는 연도별 광고비홍보비내역총액과 광고형태별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해 주었으나 각 언론사 매체별 광고비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이의신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청구정보는 귀 기관이 비공개사유로 든 경영영업상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원자력환경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출현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시민은 환경공단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홍보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제3자인 언론사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청구정보가 공개된다고해서 영업상 비밀을 저해해 현저한 불이익을 줄만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광고홍보비세부집행내역공개와 관련한 행정심판청구 결과와 중앙지법 승소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귀 기관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이의신청하는 바, 심의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공개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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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2. 2. 서울시의 광고비세부내역과 관련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바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판결 이후에도 악의적인 비공개결정을 한 서울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2011년 2월 17일 서울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 김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김 씨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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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3. 서울시의 광고홍보비 세부집행내역 비공개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2. 2. 정보는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의 내역으로서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청구인이 집행한 홍보비는 이를 수령한 언론사의 광고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할 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이를 수령한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갑 제2호증).


<정보공개결정통지>  

제3자(각 언론사) 의견받아 부분공개결정함. 

첨부파일: 원자력환경공단 이의신청 후 확인



이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즉, 3자(광고계약을 한 언론사)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공개가 무방하다는 곳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곳은 비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공개요청을 한 언론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고 모든 언론사가 광고비계약단가는 영업상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앙 (19개):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서울경제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한겨레신문한국경제신문한국일보헤럴드경제아시아경제아시아뉴스통신이투데이전기신문전력경제신문파이낸셜뉴스   

 

지방 (12개): 경도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경북신문, 경북일보경상매일신문경주신문대경일보, 대구신문대구일보영남일보황성신문

  

기타: 알버트의집  



<이의신청후 원자력환경공단의 공개내용 일부>



정보공개법상 제 3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도 공개할지 비공개할지의 결정은 청구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인 언론사들에서 비공개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광고비단가 공개를 거부한 것은 결국 원자력환경공단측인 것입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도 운영이 되는 만큼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핵폐기물처리와 같은 민감한 사회문제를 어떤 언론사와 어떻게 계약해서 광고비를 지출했는지 시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광고홍보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언론사 영업비밀이 노출된다고 하지만 청구정보가 공개된다고 영업상 비밀을 저해해 현저한 불이익을 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2010년, 서울시의 광고비세부내역공개와 관련해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서 "광고비단가의 공개가 경영, 영업상 비밀의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히려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무슨 꼼수가 있는 건 아닌지, 리베이트가 있는 건아닌지 의심스럽기 까지 합니다.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교수는 "핵발전소의 확대를 외치는 이익공동체가 있다."며 6대 핵마피아에 "홍보비·협찬금 획득에 목을 매면서 핵마피아의 홍보지를 자임하는 신문·방송 등의 매스컴도 빼놓을 수 없다" 고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비공개해달라고 한 언론사 모두가 핵마피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핵발전, 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재처리의 문제 등을 긍정적인 이미지로만 보여주는 광고를 실어주는 것. 그리고 그 광고비단가를 비공개하는 것은 핵마피아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견고한 이익공동체를 해체하기 위해선 정보공개부터 제대로 되어야 할테니까요. 


원자력환경공단의 정보공개답변내용 전체를 첨부합니다. 

관련기사: 핵 마피아' 돈으로 언론 접수…'한겨레' 공개 거부



원자력환경공단 광고비(이의신청전).pdf


원자력환경공단 광고비관련(이의신청후).zip


정보공개청구_2015_011_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 통지서.pdf


제3자 의견 청취서.pdf


제3자의견_전문지.egg


제3자의견_중앙언론사.egg


제공 정보공개자료.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