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구속영장 청구건은 6만2천여건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4만8천여건입니다. 청구된 구속영장의 77%가 발부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은 13874건에 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구속영장 발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지방법원으로 청구건의 84%에 달하며, 이는 가장 적은 발부율을 보이는 서울중앙법원의 66%에 비해 18%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율은 춘천이 16%로 가장 낮으며, 서울중앙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춘천이 유독 두드러지는데, 통계자료만으로는 그 이유까지 알수는 없네요.)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평균 23%에 달합니다. 이 말은 구속영장을 받은 사람의 1/5은 구속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아지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차례 문제제기 된 바 있는 만큼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에 더욱 신중을 기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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