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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알권리 침해?

opengirok 2009. 10. 19. 13:28


10월 19일 오후2시 정보공개센터와 법무법인 공감에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헌법 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있다


얼마전 저희 정보공개센터가 7월 19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있는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 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보내 달라고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란 국방, 외교 등 이유로 비공개되다가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기록물을 공개하기 위한 목록으로, 국가기록원은 지난 15일 동백림사건 기록 등 810만여건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목록이 기간별·생산기관별 등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 전체 목록을 한눈에 살펴보기 어렵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에도 불편해 엑셀 형태로 달라고 요구한 것부터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 수수료 540만6700원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는 회신과 함께 “기록물 활용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두 대답 다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순 엑셀형태로 보내달라고 해서 540만원을 요구한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법인 공감에 의뢰 해 이 사안에 대해 10월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0 수수료 (제7조 관련) 중 “공개대상이 문서이고 공개방법으로 전자파일의 복제본에 해당하는 경우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정한 부분 및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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