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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5명 중 1명은 주민세 가산금 낸다?

opengirok 2011. 5. 31. 16:58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게 되면 납세자는 체납처분으로 가산금까지 지불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를 통한 가산금 집행과 그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는 짐작이 잘 안되시죠? 정보공개센터가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가산금 집행 건수와 금액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헌데 공개된 통계가 사뭇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상식적으로도 지방세 중 가장 많은 세수를 가지는 부분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일텐데요, 특히 주민세는 세수가 많은 만큼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집행된 건수와 규모도 가장 큽니다.

주민세는 2008년에 211만 6546 건의 가산금 집행이 있었고, 규모는 119억 5800만원에 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250만 1496건 집행에 가산금 규모는 233억 570만원에 이릅니다. 지난해인 2010년에는 220만 3080 건으로 가산금 집행 건수가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가산금의 규모는 90억 7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가산금 집행 건수의 감소에 비해서 가산금 규모가 더 크게 감소한 것은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면서 1만원 안팎의 균등 주민세를 체납한 납세 대상자보다 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 되는 소득할 주민세 납세 대상자가 주민세 대상자에서 이탈했기 때문으로 판단 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가산금 집행 건수는 평균 서울시민 5명 중 1명, 주민세 가산금의 규모를 합산하면 약 44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가산금 규모도 매우 큽니다. 재산세 가산금은 2008년 부터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해 2010년에는 약 97만 건의 가산금 집행이 있었고 약 81억원에 달했습니다. 3년간 재산세 가산금 합계는 207억원에 이릅니다.

자동차세 가산금에 관한 통계는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의미심장한 수치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20만 2671 건의 가산금 집행이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2009년으로 접어들면 136만 8752 건으로 6배 이상 가산금 집행 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산금 규모도 약 5억 7000만원에서 44억 8백만원으로 7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2010년에도 비슷하게 유지되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자동차세 가산금 집행 건수와 규모의 증가추세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규모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일까요?

또한 지난해 부터 시행된 지방소득세 제도는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통합한 지방세 인데요, 시행 첫해에 가산금 집행이 30만 4284 건에 약 182억원의 가산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서울시에서만 가산금의 집행이 30만 4284 건 이었다면,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대상자보다,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가 더 많은건 아닌지 마저 의심됩니다.

가산금에 대한 서울시의 정보를 검토하며 가산금의 집행건 수와 그 규모가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세금을 고지하고 체납시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을  해마다 반복 할 것이 아니라 세금제도와 제반 행정에 문제는 없는지 고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