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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대책은 오리무중?

opengirok 2011. 9. 27. 16:18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셜커머스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란?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업자 및 제공자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셜커머스 업체와 소비자들은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통해 거래성립의 요건이 되는 최소한의 소비수요를 동원하여 성립되는 일종의 전자상거래입니다. 상품판매자나 서비스제공자는 이익에 대한 가시적인 예측가능성과 박리다매 효과의 장점을 가지게 되고 소셜커머스는 수수료를 통한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한정된 기간과 물량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소셜커머스가 국내의 처음 등장한 것은 1년 남짓인데 현재는 300여개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운영되고 있고 2011년 예상 매출규모는 약 5000억 원으로 평가될 정도로 소셜커머스 시장은 급성장 했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에서 거래되는 상품들도 초기에는 커피, 외식 상품이 주를 이루다가 현재는 의류, 의료, 여행, 명품 브랜드 상품들, 면세점 상품권까지 제공되는 상품들의 종류도 파격적입니다.

헌데 이런 소셜커머스 시장의 확대·성장과 함께 최근에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신판매업자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으로 그간 쿠폰 판매일 후에 환불을 해주지 않는 구매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셜커머스 5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성남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집을 보면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후에 오히려 소비자피해와 그에 따른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집계된 소비자 상담이 483건 이던 것이 6월에는 86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 역시 5월에 43건에서 6월 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8월에는 소비자 상담 1028건, 피해구제 134건으로 소셜커머스 거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총 4,276건의 소비자 상담들 중 계약불이행 1,382건, 부당행위 806건, 청약철회 548건, 계약해지 등 상품·서비스 제공자와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셜커머스 중 피해구제접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띠용>으로 전체 492건 중 8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소셜커머스 업체인 <그루폰 코리아>, <쿠팡>, <티켓 몬스터>도 피해구제접수 상위 10개 업체 안에 포함되었으며 70건, 29건, 27건의 피해구제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성남 의원실은 자료집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시정조치가 있었던 5월 이후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것을 지적하며 소셜커머스 업체의 “명확한 법적 지위의 부재로 관리-감독과 처벌의 법적 근거가 미약”며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셜커머스가 1년 사이에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특유의 거래방식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선 판매자와 소비자가 기존의 거래방식을 벗어나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효율성을 모색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기존 시장의 물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취약함과 제도 미비로 순진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