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방심위 정보공개처리현황 보니 비공개, 부분공개가 절반?!

opengirok 2011. 11. 23. 15:38

정보공개법 제 9조 비공개대상정보 조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조항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존재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9조 비공개대상정보조항에는 예외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공개대상기관들이 이 조항에 조금이라도 해당되면 무조건적으로 부분공개, 비공개하기 일쑤입니다. [footnote][/footnote]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받는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비공개조항 몇호에 의해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나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요즘엔 공개결정을 내려놓고 막상 공개문서를 보면 비공개, 부분공개되어 있어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은 어떤지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2010년 방심위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45건, 이중 공개결정 18건, 부분공개 16건, 비공개 5건, 청구취하 5건, 이송이 1건이었습니다. 
2011년 현재(10월21일)까지는 29건의 정보공개청구건수 중 공개결정이 14건, 부분공개 12건, 비공개2건, 이송이 1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보공개청구건수가 적네요. 공개비율도 또한 적습니다. 부분공개, 비공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분공개사유는 9조 6호에 해당되는 것이 제일 많았고, 비공개는 9조 5호에 해당되는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10.4>
 


PD수첩의 '4대강과 민생예산편' 방송징계, 무한도전에 대한 잦은 경고조치 등 방심위가 정부정책에 반하거나 비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너무 꼼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보공개처리현황도 그러합니다. 비공개, 부분공개 하기 위해 너무 꼼꼼히 비공개조항을 잣대로 들이되는 건 아닌지,,

방심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바른 방송, 편파적이지 않고 할 말은 하는 방송을 위해 그 꼼꼼함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