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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한복판에서 방사능 검출, 소량이어도 국민들은 불안하다.

opengirok 2011. 11. 25. 16:23

2011년 11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 것도 주택가에서 방사능이 측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해 했고, 관할 구청은 방사능이 측정된 아스팔트를 뜯어냈습니다. 후쿠시마원전폭파사고가 발생한 후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는 이 방사능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요즘,대한민국에서 방사능 유출이라니,,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주택가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측정되었고, (이것도 시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몰랐겠지요)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현장조사, 노원구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아스팔트를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거한 페아스팔트를 인근 공원에 방치해 둔 것입니다. 곳곳에서 문제제기하자 지난 주말에는 구청 뒷마당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전의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어떤 해결책과 조치들을 내놓지 않고 노원구청에 책임을 떠맡긴게 고작입니다. 왜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마당에 수거된 페아스팔트의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시민의 제보로 알려진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워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청구내용>
1. 사고의 접수일시 및 접수내용

2. 사고현장조사일시 및 현장, 정밀조사의 보고내용
3. 사고 이후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일체(아스팔트수거, 폐아스팔트 보관 등 후속조피에 관한 일자병 보고문서)
4. 사고이후 관련 회의의 회의록일체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1,2번 문항에 대해 공개해주었고, 3,4문항은 노원구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이며 해당정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개된 현장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조사경위>
○ 2011.11.01(화) 19:50분경
- 노원구 소방서에 월계2동 주택가 인근도로에서 방사선이상준위가 측정되었다는 민원접수(노원구 소방서 측정값 : 지표면에서 1 μSv/h)
○ 2011.11.01(화) 20:15분경
- 현장 인근에 위치한 원자력의학원에 현장출동 및 측정요청(원자력의학원 측정값 : 표면에서 최대 2 μSv/h)
○ 2011.11.02(수) 11:00분경
- KINS 현장조사팀 파견 및 1차 현장조사 수행
○ 2011.11.04(금) 13:30분경
- 최초 신고장소 외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도로에 대한(환경운동연합 및 노원구청 합동조사결과) KINS 2차 현장조사 수행

< 결론 및 향후계획 >
□ 방사선 영향평가
○ 현장조사에 따른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연간 최대 개인피폭 선량은,
- 월계2동 주택가 도로에서 0.51 mSv, 월계2동 학교주변 도로에서 0.69 mSv로 일반인 연간선량한도 1 mSv 미만임
○ 이는 10년간의 누적 피폭선량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 선량 범주 및 진단목적 의료행위에 의한 피폭선량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의 방사선학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 연간 자연방사선피폭선량
- 전 세계적으로 약 2 ~ 10 mSv/년 (국내의 경우 3 mSv/년 정도)
※ 진단 방사선 피폭선량 :
- 흉부 X-선 1회 촬영시 약 0.1mSv
- CT 1회 촬영시 약 8 ~ 10 mSv
□ 방사능오염 원인 규명
○ 현재 아스콘 오염 발생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폐아스콘이 재활용 되고 아스콘 제조 시 철강회사의 슬래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철스크랩이 부적절하게 유입·용융되어 오염된 슬래그가 인입된 것으로 추정됨
□ 제거된 아스콘의 처리방안
○ 제거된 도로포장재는 부분적으로 원자력안전법의 안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기술검토를 거쳐 향후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우선은 임시저장관리를 통해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합당한 관리주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방사능 측정 및 분류를 통해 자제처분 대상은 분리하여 자체처분
- 자체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은 기술검토와 실험을 통해 처리 방법을 결정(제염/감용, 영구처분에 적합하게 처리 등)하여 이행

<전체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방사능의 수치가 적어, 인체에 유해함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얼마전 김익중교수(동국대)가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와의 토론에서 방사능은 수치가 적든 많든, 일단 노출되면 인체에 유해한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바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정부는 원전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늘 괜찮다. 걱정할 것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사능이 도시한복판에서 검출되었는데도 소량이니 괜찮다고 합니다. 인체에 유해함을 따졌을 때 지극히 미미하다고 해서 유해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번엔 소량이었지만 후쿠시마와 같이 원전이 폭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때에도 안전하다. 걱정말라 하실 겁니까?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그게 소량이든 다량이든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자고, 일하는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소량의 방사능 검출사고에도 이렇게 제대로 된 대책과 해결방법없이 우왕좌왕하는데 정말 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정부가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의심되고 걱정될 뿐입니다.

앞으로도 원전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등등에 정보공개청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받은 자료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