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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범죄, 징계는 관대하게 ?!

opengirok 2011. 11. 28. 12:08




연말연시쯤 되면 뇌물부터, 금품수수, 입찰비리를 비롯한 각종 공무원비리가 어김없이 나오는데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경기도에서 각종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비리공무원 10명 중 3명은 소청절차를 통해 구제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233명이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33.5%인 78명이 징계가 취소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비리를 저질러도 봐주기식으로 덮어버리면 '징계'라는 것을 두는 의미가 없지 않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앞으로 성매매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곳들도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은 음주운전 3회 적발시 파면, 해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얼마전 해외출장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산하기관과 관련업체로부터 해외여행경비 640여만원을 받아 챙긴 서울시 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했는데요.
201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범죄 및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서울시 공무원 (본청 , 사업소 포함) 범죄현황을 보면, 뇌물수수가 3건, 음주운전이 16건, 교통사고가 6건, 상해폭행이 26건, 기타(업무상과실 등)가 35건으로 총 86건이었습니다.


이중 본청이 34건이었고, 사업소가 52건이었습니다.


처분현황을 보면 중징계가 9명, 경징계가 24명, 훈계 드이 39명이었고 현재 처분진행중이 14명이었습니다. 

<공무원 징계종류>
1. 중징계

   가. 파면(罷免) : 공직에서 배제(퇴직), 연금 및 퇴직금 불이익

   나. 해임(解任) : 공직에서 배제. 경제적 불이익 없음

   다. 정직(停職) : 1월-3월, 신분은 보유하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보수의 2/3를 감함

 

2. 경징계

   가. 감봉(減俸) : 1월-3월. 보수의 1/3을 감함

   나. 견책(譴責) :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개전(改悛)케 함

 

 경고

   가. 불문경고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감경된 경우-징계의 일부  인사기록카드 기록

   나 일반경고 : 업무상 과오에 대한 감독기관이 행하는 문서-징계가 아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 않으나 별도관리(경고대장)  경고 누적시(예, 1년간 3회 등)징계 가능



 □ 서울시공무원범죄 검찰통보, 처분내역

 

    통보일

               범죄내용

        검찰처분

     행정처분

1

2011-10-12

모욕, 사기 (혐의없음)

불기소(공소권없음)

조사중

2

2011-10-05

음주운전

기소(구약식)

조사중

3

2011-09-30

도박

기소(구약식)

조사중

4

2011-09-30

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조사중

5

2011-09-26

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조사중

6

2011-09-26

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조사중

7

2011-09-16

상해

불기소(기소유예)

훈계

8

2011-09-07

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조사중

9

2011-09-06

폭행 및 업무방해

불기소(기소유예)

훈계

10

2011-08-22

음주운전

기소(구약식)

조사중

11

2011-08-11

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기소(불구속구공판)

훈계

12

2011-08-11

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기소(불구속구공판)

훈계

13

2011-07-14

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조사중

14

2011-06-29

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주의

15

2011-06-10

업무상과실치사

불기소(기소유예)

경징계요구중

16

2011-06-08

도박

기소(구약식)

불문경고

17

2011-06-03

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주의

18

2011-05-25

건조물 침입

불기소(기소유예)

(경)감봉2월

19

2011-05-24

음주운전

기소(구약식)

(경)감봉3월

20

2011-05-24

음주운전

기소(구약식)

(중)정직3월

21

2011-05-20

재물손괴

불기소(기소유예)

주의

22

2011-04-28

음주운전

기소(구약식)

(경)견책

23

2011-04-21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불기소(기소유예)

주의

24

2011-04-18

상해, 공무집행방해

기소(구약식)

경징계요구중

25

2011-04-11

도박

불기소(기소유예)

불문경고

26

2011-04-11

폭행

불기소(기소유예)

훈계

27

2011-04-07

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조사중

28

2011-0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기소(구약식)

(경)견책

29

2011-04-01

강제추행

불기소(공소권없음)

훈계

30

2011-03-25

공무집행방해

기소(불구속구공판)

(경)감봉2월

31

2011-03-07

공갈

기소(구약식)

(중)강등

32

2011-03-04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

훈계

33

2011-03-03

도박

불기소(기소유예)

훈계

34

2011-03-02

사기

불기소(기소유예)

(경)견책

35

2011-03-02

사기

불기소(기소유예)

조사중

36

2011-0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구약식)

(경)견책

37

2011-02-25

상해

불기소(기소유예)

주의

38

2011-02-14

재물손괴, 폭행(공소권없음)

불기소(기소유예)

훈계

39

2011-0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구약식)

불문경고

40

2011-0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구약식)

주의

41

2010-12-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

훈계

42

2010-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기소(구속구공판)

재판중

43

2010-12-13

상해

기소(구약식)

경징계요구중

44

2010-12-09

사기

기소(구약식)

훈계

45

2010-12-0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기소(구약식)

(경)감봉1월

46

2010-11-30

폭행

불기소(기소유예)

(경)견책

47

2010-1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구약식)

(경)견책

48

2010-11-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기소(구약식)

재판중

49

2010-11-2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기소(구약식)

중징계요구중

50

2010-11-18

상해

불기소(기소유예)

(경)견책

51

2010-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구약식)

(중)정직1월

52

2010-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구약식)

훈계

53

2010-10-11

입찰방해,뇌물수수

기소(불구속구공판)

(중)파면

54

2010-09-27

재물손괴, 폭행(공소권없음)

불기소(기소유예)

(경)감봉1월

55

2010-09-17

업무상과실치상

기소(구약식)

불문경고

56

2010-09-14

사기

불기소(기소유예)

주의

57

2010-09-10

상해

기소(구약식)

불문경고

58

2010-08-30

음주운전

기소(구약식)

훈계

59

2010-08-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등

기소(불구속구공판)

당연퇴직

60

2010-08-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

불문경고

61

2010-08-17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불기소(기소유예)

훈계

62

2010-08-13

상해

불기소(기소유예)

훈계

63

2010-08-13

상해

불기소(기소유예)

훈계

64

2010-08-10

음주운전

기소(구약식)

(경)견책

65

2010-08-04

폭행

기소(불구속구공판)

불문경고

66

2010-07-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기소유예)

(경)견책

67

2010-07-28

폭행

불기소(기소유예)

훈계

68

2010-07-23

음주운전

기소(구약식)

불문경고

69

2010-07-20

음주운전

기소(구약식)

(경)견책

70

2010-07-06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기소(구약식)

(중)정직1월

71

2010-0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업무상배임

기소(구속구공판)

(중)파면

72

2010-0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구약식)

경징계요구중

73

2010-06-10

직무유기

불기소(혐의없음)

(경)감봉1월

74

2010-06-07

직무유기

불기소(혐의없음)

훈계

75

2010-05-27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불기소(기소유예)

훈계

76

2010-05-13

정치자금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기소(불구속구공판)

(경)감봉3월

77

2010-04-22

도박 등

불기소(기소유예)

불문경고

78

2010-04-22

건축법위반

기소(구약식)

(경)감봉1월

79

2010-04-06

음주운전

기소(구약식)

훈계

80

2010-02-16

모욕

기소(구약식)

재판중

81

2010-02-16

재물손괴

불기소(기소유예)

(경)견책

82

2010-01-29

음주운전

기소(구약식)

(중)정직1월

83

2010-01-29

폭행

불기소(기소유예)

불문경고

84

2010-01-25

음주운전

기소(구약식)

(중)정직1월

85

2010-01-25

위증

기소(구약식)

(경)감봉1월

86

2010-01-20

재물손괴

불기소(기소유예)

주의


 

 각 건별로 범죄내용과 처분내용을 받아보니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제추행, 도박,사기 등을 해도 훈계 주의등의 처분을 받거나 경고로 그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저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엄중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누구보다 준법적이어야 하는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관대하게 처벌한다는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비리,범죄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또 소청심사등을 거쳐 없던 일로 처리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소속 공무원의 범죄현황 및 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의미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황의 공개차원을 넘어서 비리, 범죄행위에 대핸 제대로된 처벌과 공무원사회 스스로의 반성입니다. 공정한 사회,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범죄에만 유독 관대한 현실을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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