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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출산휴가 위반 모른척 하는 노동부?!, 사법처리 10곳뿐

opengirok 2012. 3. 30. 17:03

생리휴가. 출산휴가. 다들 챙기고 계시나요?


생리휴가를 쓰면 월차를 없애는 회사가 있다고 하죠. 

출산휴가가 해고로 바로 이어졌다는 여성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노동환경은 불안정 고용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설 자리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구요. 많은 여성노동자는 진통제 몇 알로 생리휴가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생리휴가와 출산휴가는 법에서 정해놓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73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동법 74조에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규정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지요.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고용노동부에 2009년~2011년 동안 근로기준법 73조 및 74조에 따라 산전후 휴가 및 생리휴가 제도 위반업체 및 사법처벌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73조(생리휴가)를 위반한 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73조 위반업체건수 및 사법처리 건수>

구분

2009

2010

2011

위반업체

사법처리

위반업체

사법처리

위반업체

사법처리

서울청

16

4

3

0

4

1

중부청

21

0

6

4

11

0

부산청

49

0

47

2

155

0

대구청

9

0

3

0

0

0

광주청

29

0

22

0

10

4

대전청

10

0

9

0

4

0

합계

134

4

90

6

184

5


2011년 생리휴가제도를 위반한 업체는 184개입니다. 2010년 90개였던 것이 비해 두 배 늘어났네요. 이렇게 적발된 업체들 중에 사법처리 된 곳은 2011년 184곳 중 5곳에 불과합니다. 법에는 분명히 위반 시 벌칙조항까지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는 전체 적발 건수의 3%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산휴가제도 위반에 대한 적발과 사법처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 위반업체건수 및 사법처리 건수>

구분

2009

2010

2011

위반업체

사법처리

위반업체

사법처리

위반업체

사법처리

서울청

82

0

33

1

18

2

중부청

12

1

10

1

14

0

부산청

34

0

14

0

7

1

대구청

8

2

4

0

2

0

광주청

8

6

1

0

4

1

대전청

13

4

8

1

21

1

합계

157

13

70

3

66

5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내지 제74조제5항 위반 사항 합계


2011년 근로기준법 제 74호 1항 또는 5호를 위반해 적발된 없체는 66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출산휴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출산휴가 후 복직했을 때 노동조건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중 사법처리 된 것은 5곳에 불과합니다. 


역시나 적발 건수도, 처벌 건수도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이상합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주변사람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어렵지 않게 생리휴가 쓰기가 어렵다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숱하게 들리는데.... 위반업체는 다합쳐 겨우 300개도 되지 않는다니요. 단속을 제대로 하는 건지,, 수박 겉 핥기 식으로만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처벌수는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처벌조항은 허울뿐이고, 관리감독기관은 솜방망이만 휘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시 먼저 시정지시를 하여,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결 처리를 하고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 고소 등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의법 처리)


하지만 시정조치로는 부족한 듯 싶습니다.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은 생겨나고 있고, 그 수치가 크게 줄어드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허울뿐인 단속, 얼기설기한 처벌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플 때는 쉴 권리, 아이를 낳고도 일 할 권리. 그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사용하기가 힘든 현실을 정부 당국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조,_74조_위반_현황(정보공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