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국방부가 제일많아

opengirok 2012. 5. 15. 15:39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전관예우의 특혜, 비리문제가 심각해지자 판,검사로 재직당시 마지막으로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전관예우금지법이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판검사뿐만아니라 고위공직자들도 퇴직전에 취득한 정보와 인간관계등을 이용해서 사적이익을 취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취업제한의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1.7.29(2011.10.30 시행) 공직자윤리법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 32조제2항)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그 밖에 업무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2011.7.29(2011.10.30 시행)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결과 취업제한현황, 및 취업제한위반자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취업제한의 건수는 총 49건이었습니다, 이중 취업제한 위반자는 9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부 2명,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속되었던 공직자 들입니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임요구에 즉각 응해야 하고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현황을 보니 퇴직전 소속기관이 국방부가 제일 많았고  취업업체에 삼성탈레스(주)와 한화(주)가 제일 많았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소속기관의 계약및 입찰을 비롯한 많은 정보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기업들도 퇴직공무원을 모셔 오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구요. 공무원으로 재직당시 취득한

정보와 인맥들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곧 공직윤리의 부패입니다.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제한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취업제한의 규정을 명확히 두고 퇴직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개된 자료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청구_답변(투명사회를_위한_정보공.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