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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와 같은 부패 없애려면?

opengirok 2012. 5. 10. 11:58

 

                                   -파이시티와 관련해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

 

최근 파이시티와 관련 되어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등에서 부당하게 용도를 변경했고, 그 핵심에 전현직 이명박 정부 참모와 당시 서울시 간부들이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 해 지방부패 권고문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국민위원회 지방부패 권고문]

                                                                                                             2012년 4월 12일

분 야

주 요 내 용

위원의

윤리성 확보

- 부패행위 전력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해촉기준 마련, 위원에 대한 청렴성 검증, 민간위원의 공무원의제 처벌 및 윤리규범 마련 등

위원회구성

- 민간위원 공개모집, 장기 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 지방의회의원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참여 배제, 내부위원 및 공무원위원의 구성비율 상한선 설정 등

위원회운영

-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당해기관 발주 용역․공사 수의계약 참여금지, 심의․의결방식의 개선, 대리참석 금지, 회의결과 기록 및 공개, 위원명단 공개 등

권한남용통제

- 문제성 있는 위원회 정비, 권한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금지, 심의기한 명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절차 등을 규정에 명시

감독기관의 영향력제한

-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위원 위촉시 실무담당부서 공무원 배제, 산하기관의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시 감독부처 공무원 제한,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장치 강화 등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부패전력자 및 이해관계자 들의 위원회 선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원들도 공무원의 신분을 의제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했는데요. 매우 바람직 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척,회피, 기피제도를 적극도입하고 위원들에게는 발주용역, 공사, 수의 계약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측면에서는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거나, 자발적으로 적극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를 보면, 각종위원회 명단은 개인정보라고 비공개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도시계획위원회등 주요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곳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곳에 참가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정보가 된다는 말일까요?

 

파이시티와 같은 엄청난 부패가 발생한 것도 바로 이런 밀실위원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각종 위원회등의 참가하는 외부위원들의 도덕성검증 및 기록의 작성 공개가 반드시 의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렴위는 앞으로 법제화를 통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추진하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정부위원회 운영 지침」으로 시행하고, 근본적으로 관계법령에 반영 추진

-「정부위원회 운영 통칙」(대통령령)을 제정하거나, 기존의「행정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시행

- 법제화가 적절치 않은 내용은 지침으로 반영 시행

각급기관은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법령․지침 또는 자치법규에 반영 시행

※ 각급기관은 행정자치부의 법제화 또는 지침반영 이전이라도 시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시행

향후 청렴위는「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제도개선의 이행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평가를 거쳐 필요시 2단계 보완 계획 검토

 

전체 내용올립니다. 참조하세요.

 

 

1. 각종 심의 의결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