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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보공개 하기 싫은 티 팍팍!

opengirok 2009. 8. 12. 13:34

-충주환경운동연합이 행정감시 목적으로 충주시장 기관업무추진비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한 판결문입니다.

 

-2001년11월26일 1심판결이 있은 후 2003년 6월26일 최종판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

①1심판결

-방대한 양의 문서로서 원고에게만 사본을 하여 준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할 것임이 명백하여 피고의 행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본을 하기 위하여 분철하는 과정에서 위 서류들이 파손, 오염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정보공개업무량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사본교부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올 경우 막대한 양의 사본을 반복적으로 복사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고유한 업무추진의 지장 및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한다.

 

-원고로서는 사본열람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예산의 올바른 집행 여부의 감시를 통한 부당한 예산집행의 방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만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관련 당사자들이 언론과 국민에 노출되어 행정절차에의 참여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정보 공개에 의한 행정감시의 이익보다 크므로 사본 열람의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상당하다.

 

②최종판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8조2항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사본열람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시의 사용목적 이외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정보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님은 명백하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① 피고가 원하는 방법인 사본의 열람이라는 방식에 의하더라도 사본의 작성은 필요한 점, ② 법시행령 제18조에서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할 경우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단체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본의 열람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기관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그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단순한 사본의 열람만으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사본의 열람만으로도 행정감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출 증빙 중에는 간담회, 연찬회 등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에 관한 지출 증빙으로서 사인(私人)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 주최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인의 인적 사항, 피고가 격려, 위로, 사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수령한 사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다만, 행사의 참석자나 최종 금원수령자 등이 공무원인 경우, 이들은 공인으로서 행사의 참석 또는 금품수령이 공적인 업무의 일환이고, 이에 따라 인적 정보의 공표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금원 집행의 엄정성과 공평성의 요구 정도도 일반 사인에 대한 경우에 비하여 높다 할 것이므로, 이들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나, 다목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함이 상당하다.

 

-원고와 같은 비법인사단이라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성질상 허용되는 것은 향유할 수 있다.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업무추진비의 운용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적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추구하는바 재정의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의적절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러한 의도 하에 피고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국회,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사정이 있다 하여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
판결문전문>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특 별 부

[판 결]

사 건2001누2162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충주환경운동연합 대표자

피고:항소인 충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소송복대리인

제1심 판결청주지방법원 2001. 11. 26. 선고 2000구1106 판결

변 론 종 결2003. 5. 29.

판 결 선 고2003. 6.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사본교부 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 8.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갑 제2호증, (= 을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및 정책제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2000. 6. 29.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0. 8. 3. 원고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본을 작성한 후 사본의 열람 공개라는 방법으로 위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가 이러한 방법으로 원고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감시가 적법하며 공개내용 교부의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공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준 판결입니다.



(2) 판단

원고와 같은 비법인사단이라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성질상 허용되는 것은 향유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업무추진비의 운용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적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추구하는바 재정의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의적절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러한 의도 하에 피고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국회,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사정이 있다 하여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 이 사건 정보가 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에 해당한다거나 ‘그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사유 역시 피고의 막연한 우려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정당한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정보공개의 방법에 있어 공공기관에는 사안의 경중, 개인에 관한 정보의 유출우려, 청구량의 과다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지장 등을 고려하여 법에 규정된 공개방법의 선택에 있어 재량권이 있는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출납부, 집행서류관계철은 수십 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의 문서로서 원고에게만 사본을 하여 준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할 것임이 명백하여 피고의 행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본을 하기 위하여 분철하는 과정에서 위 서류들이 파손, 오염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정보공개업무량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사본교부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올 경우 막대한 양의 사본을 반복적으로 복사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고유한 업무추진의 지장 및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한다.

(나) 원고로서는 사본열람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예산의 올바른 집행 여부의 감시를 통한 부당한 예산집행의 방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다)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만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관련 당사자들이 언론과 국민에 노출되어 행정절차에의 참여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정보 공개에 의한 행정감시의 이익보다 크므로 사본 열람의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들에게 공개방법 선택에 있어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법 제3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 제5조는 공공기관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14조는 정보의 공개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지 사본열람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시의 사용목적 이외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정보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의 사용목적 외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거나 사본 열람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그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님은 명백하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① 피고가 원하는 방법인 사본의 열람이라는 방식에 의하더라도 사본의 작성은 필요한 점, ② 법시행령 제18조에서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할 경우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단체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본의 열람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기관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그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단순한 사본의 열람만으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사본의 열람만으로도 행정감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청구된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해당 비공개대상정보만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공개청구된 정보 전체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사본의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하는 것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에 비공개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 및 법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보장에 의하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출 증빙 중에는 간담회, 연찬회 등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에 관한 지출 증빙으로서 사인(私人)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는바, 첫째, 이와 같은 경우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공적 예산의 집행이라 하더라도 사인인 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 자신의 참석사실 또는 금품수령 사실의 공표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나목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둘째, 위 참석자나 금품수령자 등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 참석 사실 또는 금품수령 사실과 그 액수 등이 공표될 경우 이들의 사생활이 침해됨은 물론 이와 같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조직운영, 홍보, 격려 등 위 각 추진비를 지출하는 목적 달성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권자가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지출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위 각 추진비의 특성상, 이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할 경우 시정운영에 필요함에도 금원을 지출하지 못하거나 공개를 의식하여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지출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와 같은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피고 주최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인의 인적 사항, 피고가 격려, 위로, 사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수령한 사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다만, 행사의 참석자나 최종 금원수령자 등이 공무원인 경우, 이들은 공인으로서 행사의 참석 또는 금품수령이 공적인 업무의 일환이고, 이에 따라 인적 정보의 공표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금원 집행의 엄정성과 공평성의 요구 정도도 일반 사인에 대한 경우에 비하여 높다 할 것이므로, 이들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나, 다목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함이 상당하다.

또한,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의하면, 일반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및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비공개정보로 하여 비공개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가 피고로부터 위 격려금 등 금품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 영업상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가 위 비공개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모두 공개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되어야 할 부분은 피고가 주최한 간담회, 연찬회 등 각종 행사,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에 관한 지출 증빙으로서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선택한 공개방법과 다른 공개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금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1

목 록

 

1.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피고가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일상경비정리부, 현금출납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2.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 끝

 

별지 2

목 록

별지 1 목록의 지출증빙 중,

가. 피고가 주최한 간담회, 연찬회 등 각종 행사 관련 지출 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인 개인의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다만 공무원 제외)에 관한 정보

나. 피고가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관한 지출 증빙에 포함된 위 금품의 최종수령자인 개인의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다만 공무원인 경우와 개인이 영업상 이를 수령한 경우 제외)에 관한 정보. 끝.

 

 

 

 

 

 

 

별지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소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정보제공)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제18조 (비용부담)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판결요지>

  ⑴원고(충주환경운동연합)는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및 정책제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2000년6월29일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피고가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일상경비정리부, 현금출납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기재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에 해당한다거나 ‘그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사유 역시 피고의 막연한 우려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정당한 근거가 없다.

 

⑵피고(충주시장)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본을 작성한 후 사본의 열람 공개라는 방법으로 위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원고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함)

 

-환경보호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에게는 행정감시 목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 등과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

 

-또한, 피고의 예산집행은 행정의 전문성․공개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면서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예산집행은 국회, 감사원, 충청북도의 각 감사 및 충주시의 자체감사 등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원고가 행정감시를 위하여 그 정보공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그 설립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인데, 환경보호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에게는 행정감시 목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 등과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 또한, 피고의 예산집행은 행정의 전문성․공개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행사성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면서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예산집행은 국회, 감사원, 충청북도의 각 감사 및 충주시의 자체감사 등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원고가 행정감시를 위하여 그 정보공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