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규정 4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등 뉴스레터, 회원문자 발송 및 기부금영수증 발송 등 서비스..

공지/규정 2022.02.22

정보공개센터 노동인권 원칙

2018.03.03 제정 2022.02.17 개정 정보공개센터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가로서, 단체의 사명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로서, 평등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노동하는 활동가의 인권을 위해 노동인권 관련 국내 법규와 ILO 협약을 비롯한 국제 규범의 취지를 적극 실천하며, 모든 활동가가 노동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추구합니다. * 활동가에 대한 정의 어떤 형태로든 정보공개센터로부터 근로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으며 일하는 활동가를 의미하며, 일부 내용은 자원에 의해 활동하는 자원활동가와 정보공개센터에 입사를 지원한 잠재활동가 및 퇴사자를 포함합니다. 원칙 [노동조건의 협의] 정보공개센터와 활동가는 동등..

공지/규정 2018.05.2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내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내규 1-1 내규 등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내규 2009.10.30.제정 2015.03.24. (개정) 2016.12.02. (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하 정보공개센터)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제2조 (정의) 내규란 정보공개센터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 및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원칙) 내규는 정보공개센터의 설립 이념이나 목적 또는 정관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 (제안) 정보공개센터 임원, 회원 및 활동가는 누구든지 필요한 내규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두로 사무국 내 담당자에게 제안한다. 제5조 (심사) 사무국은 주변 의견을 종합하여 필..

공지/규정 2017.03.0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관 2008.10.09. (제정) 2009.03.26. (개정) 2010.04.23. (개정) 2013.02.22. (개정) 2015.02.26. (개정) 2017.02.24. (개정) 2019.03.08. (개정) 2020.03.02. (개정) 2022.03.0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단체는 공공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단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 한다. 영문 단체명은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이라 한다. 제3조 (단체 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사..

공지/규정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