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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보공개 지들맘대로야!

opengirok 2009. 8. 17. 16:38

-동해시민연대에서 동해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2년3월21일 승소한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문입니다.

<판결요지>


⑴원고는 (21세기동해시민연대 총무)

- 피고가 1999년7월15일 시유지인 동해시 이도동 산 4-2 임야 13,217㎡ 외 45필지 68,000㎡를 학교법인 △△△에 매도하면서 평당 매매가격이 인근지역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고, 잔대금의 완납여부도 불분명하며, 매수 용도인 대학교 설립을 위한 신축 공사도 몇 년 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이면 약정을 하여 위 법인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1월3월15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에 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그 매매 과정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및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에 비공개정보 및 공개정보를 규정하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⑵피고는(동해시장)

- 2001년3월26일 이 사건 정보 중 제1항은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2항은 피고가 관리 보유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했다.

 

- 이 사건 정보 중 제1항은 피고 시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거래상의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비공개대상이고, 제2항은 계약자가 매매잔대금, 연체료 등을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하므로 피고로서는 납부방법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자료 또한 피고가 보유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⑶춘천지방법원은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므로, 법령에서 인정한 공개의 범위보다 더 제한적으로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정보공개법 제4조 참조)

 

-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 시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공개법 제 7조 제1항 제7호의 내용과 거의 같고,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서 열거한 행정정보공개목록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이므로 그 목록에 없다고 하여 무조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만일, 위 목록을 제한적인 것으로 본다면 정보공개법령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상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피고와 학교법인 △△△과의 시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일 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등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매매목적물에 관한 사항, 계약금 및 잔대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 매매대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 사항을 피고 및 학교법인 △△△의 영업상의 정보, 노하우 및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학교법인 △△△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제1항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 하지만 보공개청구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바(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 이 사건 정보 중 제2항의 정보를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잔대금 및 연체료의 징수는 △△△ 동해시청 출장소에서 취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대금을 현금, 수표, 어음 중 어느 것으로 결재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관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제2항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1구109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동해시장

소송수행자 박인수

변 론 종 결2002. 3. 21.

[주 문]

1. 피고가 200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중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 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5내지8호증, 을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1세기동해시민연대 총무로서, 피고가 1999. 7. 15. 시유지인 동해시 이도동 산 4-2 임야 13,217㎡ 외 45필지 68,000㎡를 학교법인 △△△에 매도하면서 평당매매가격이 인근지역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고, 잔대금의 완납여부도 불분명하며, 매수 용도인 대학교 설립을 위한 신축 공사도 몇 년 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이면 약정을 하여 위 법인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1. 3.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에 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3. 26. 이 사건 정보 중 제1항은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2항은 피고가 관리 보유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그 매매 과정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및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2001. 6. 16. 폐지, 이하 피고 시의 조례 및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비공개정보 및 공개정보를 규정하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제1항은 피고 시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거래상의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비공개대상이고, 제2항은 계약자가 매매잔대금, 연체료 등을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하므로 피고로서는 납부방법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자료 또한 피고가 보유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관련 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2001. 6. 16. 폐지)

제5조【공개대상행정정보】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거래상의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정보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16조【행정정보공개 목록작성 등】①전담부서에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시 본청 각 실과 및 소속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목록(이하 공개목록 이라 한다)을 취합작성하여 매년 1회 이를 공고한다.

행정정보공개목록

О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처리부서 회계과)

공유재산 총괄 대장 관계, 공유재산 대장 관계, 채권관리 대장 관계

관사관리 대장 관계, 청사 신축 관계, 청사 부지 매입 관계

공유재산 매각 대장 관계, 공유재산 감정 관계, 공유재산 관리 관계

공유재산 대부대장 관계, 공유재산 대부관리 관계, 공유재산 대부 관계

공유재산 사용정리부 관계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제1항목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므로, 법령에서 인정한 공개의 범위보다 더 제한적으로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정보공개법 제4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 시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공개법 제 7조 제1항 제7호의 내용과 거의 같고,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서 열거한 행정정 보공개목록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이므로 그 목록에 없다고 하여 무조건 공개를 거 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만일, 위 목록을 제한적인 것으로 본다면 정보공개법령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상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제1항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적법성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 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이라 함은 법인 등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영업상의 정보 및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을 의미하는바, 원고 가 공개를 구하는 피고와 학교법인 △△△과의 시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일 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등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매매목적물에 관한 사항, 계 약금 및 잔대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 매매대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으로 추인되므로, 위 사항을 피고 및 학교법인 △△△의 영업상의 정보, 노하우 및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 나아가 위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학교법인 △△△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 는다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 키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제1항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는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정보 중 제2항 공개 청구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바(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 이 사건 정보 중 제2항의 정보를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잔 대금 및 연체료의 징수는 △△△ 동해시청 출장소에서 취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대금을 현금, 수표, 어음 중 어느 것으로 결재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관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제2항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4. 18.

재판장 판사 안영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부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공개를 구하는 문서목록

 

1. 피고가 1999. 7. 15. 시유지인 동해시 이도동 산 4-2 임야 13,217㎡ 외 45필지 68,000 ㎡를 학교법인 △△△에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2. 학교법인 △△△이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및 연체료를 납입한 방법(현금, 수표, 어 음)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끝.

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