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대통령들의 기록물 제대로 관리해야

opengirok 2009. 10. 19. 17:27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오래 간직해온 선물에는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더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받은 선물이라면 대통령 개인의 역사를 넘어 외교와 국정의 역사가 담기게 된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기록관과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은 현재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미국 아칸소 주에 위치한 클린턴 전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보석에서 젤리빈(사탕의 일종)까지(Jewels to Jelly Bean s)’라는 주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즐겨 먹던 젤리빈 병을 비롯해 역대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가 담긴 애장품과 선물 2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기록관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유품 약 200점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하는데(10월20~29일), 전시물 모두가 유족들로부터 기증받은 것들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외국을 방문하거나 각국 정상 및 주요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대개 선물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선물은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품일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 교재가 되기도 한다. 가령 이번에 전시되는 선물 중 존슨 전 미국 대통령에게서 받은 백마 조각상, 김일성 주석이 1972년 7·4공동선언 발표 때 증정한 금강산 선녀 자수, 장제스 전 타이완 총통이 선물한 쌍사자 조각상 등은 1960~70년대 굵직한 외교사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한다.


1981년에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대통령이 일정 가격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신고·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 받은 선물들은 이미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 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법률 시행 이전의 대통령이었으므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었지만, 기증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앞으로 국가기록유산의 일부로 관리될 수 있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


룰라 다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2008년 11월 19일에 이명박대통령내외 브라질 방문시 한 선물

그러나 이러한 선물과 달리 대통령기록물이 국가 소유임을 명시하고 국가가 보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은 1999년에야 제정되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 이전의 대통령 기록물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국가기록원의 역대 대통령기록 소장통계를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대통령 문서는 박정희 대통령 9044건, 전두환 대통령 4782건, 노태우 대통령 2494건, 김영삼 대통령 8214건으로, 연간 문서철 생산량으로 추산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약 50철, 전두환 대통령 100철, 노태우 대통령 50철, 김영삼 대통령 170철 정도가 될 것이다. 그나마도 알맹이 있는 정책문서가 아니라 행정문서가 다수를 차지한다. 많은 문서를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거나 당시 폐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의 찬란한 기록문화유산을 이야기할 때마다 머리 한쪽에서 떠오르는 풍경은 이렇게 초라한 현대사 기록의 현장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전시가 역대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이 기증한 기록 전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물론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둔 전시가 어쩔 수 없이 ‘공적(功績)’ 위주로 흐를 위험은 있다. 이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체제로 운영되는 미국의 대통령기록 전시가 비판받는 대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록은 역사 속에서 ‘스스로 말을 하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 현대사의 씨줄과 날줄이 제대로 얽힌 충실한 기록유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선물 외에도 많은 문서와 기록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