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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각종 비리행태는?

opengirok 2009. 10. 26. 10:58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금 지급내역

지급일자

구분

지급내용

지급금액

2009.3.20

보상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18,634,000

2009.3.20

보상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 등

5,565,000

2009.3.20

보상

○○시 복지관 인건비 횡령

10,297,00

2009.3.20

보상

○○군청 직원의 인사채용 비리

16,000,000

2009.05.22

보상

○○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

95,453,000

2009.05.22

보상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비리

39,742,000

2009.05.22

보상

기관장 공금유용

3,678,000

2009.05.22

보상

광역자치단체 보건공무원 뇌물수수

19,620,000

2009.05.22

보상

국립대 교수 연구비 부정수급

280,000

2009.05.22

보상

공기업 직원의 배임수재

1,100,000

2009.09.23

보상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59,000

2009.09.23

보상

공직유관단체의 퇴직금 지급 부적절

578,000

2009.09.23

보상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

2,099,000

2009.09.23

보상

공금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리

1,869,000

2009.09.23

보상

청소대행업체 관련 비리

25,950,000

2009.09.23

보상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혹

326,000

2009.09.23

보상

○○시 상수도 관로공사 관련 비리

7,600,000

                                                                                                                       [단위: 원]


One Dollar Enlightenment / '1달러의 깨달음' by ForestMind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이 조직의 주된 활동은 각종 부패문제에 대해서 감시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 및 포상을 하는 곳인데요.

정보공개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2008년 3월 - 2009년 10월 13일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8조 1항에 따라 포상 및 보상 지급내역(지급일시, 지급내용, 지급금액) "를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 법률68조 1항 :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결과 각종 비리행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가장 큰 보상금은 "○○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 에 관련된 것인데요. 보상금이 무려 "95,453,000" 원입니다.

얼마나 비리 규모가 컸으면 저런 정도의 보상금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 비리가 크네요. 보상 지급금액이 39,742,000원 입니다.

전체 자료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