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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민선5기 ‘새로운 자치 시대]“정보공개하면 생활의 질 바뀌어”

opengirok 2010. 7. 5. 09:59


 

ㆍ인터넷으로 직접 청구 간편
ㆍ세금 들어간 정보 모두 주민 것

정보공개는 생활과 멀리 있지 않다. 내 아이가 다니게 될 어린이집을 고를 때 그 어린이집이 어떤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우리 동네 부동산이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지 등도 정보공개로 알아낼 수 있다.


국내에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문제를 확산시킨 대표적 사례는 분양원가 공개 사건이다. 경기 고양시 풍동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주택공사(현 LH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주택공사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비공개했고, 주민들은 소송으로 맞섰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아파트 원가는 정보공개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다. 그 뒤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08년 수입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관련 작업장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변은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4월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검역원은 결국 불합격 쇠고기를 수출한 미국의 작업장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물론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일부 생수에서 ‘브론산염’이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업체명을 숨겼다. 계속되는 정보공개 요구에 서울시는 결국 19개 생수 제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 정보공개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도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요구한 동네 어린이집 정보에 대해 시설명을 지운 채 공개했다. 이 단체의 전진한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단속을 받은 적 있는 어린이집이 어딘지 알 수 있게 돼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를 원하는 것”이라며 “행정기관들이 아직 정보를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어렵지 않다. 열린정부 사이트(www.open.go.kr)에서 직접 청구하면 된다.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해도 된다. 접수 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비공개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만약 20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신청 등을 하면 된다. 정보공개센터나 시민단체 등의 자문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세금이 1원이라도 들어간 정보라면 당연히 주민들의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실제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