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정보공개하라는 게 권력남용인가요?

opengirok 2010. 10. 6. 15:00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오늘 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한 문제 때문에 2차례의 행정심판과 1차례의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겪은 정보비공개 사례중에 가장 나쁜 사례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 작년에 서울시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비공개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했구요. 그런데 2008년도 것까지만 공개를 했기에, 제가 다시 2009년 광고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또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것을 비공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직전의 행정심판에서 2008년까지의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으니, 2009년 것도 공개하는 게 맞을 텐데요.

그게 누가 봐도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비공개라고 판단해서 민사소송(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다시 했습니다.

사실 피곤해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한 것인데요.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에게 '행정심판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인데, 왜 또 비공개했느냐'고 했더니, 선거 핑계까지 댔었습니다(그 시점이 6.2 지방선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데, 오늘 서울시가 제출했다는 답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답변서를 읽어보니, 
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빌미로 특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습관적으로 남발"했다네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겠습니까? 

제가 올해 들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한 것은 광고비 건말고는 1건 뿐입니다. 다른 1건은 서울시내 임대주택 현황에 대해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겨우 정보공개청구 2건 했을 뿐인데, '남발'이라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을 맡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권력남용이라고 하네요. 아무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오로지 회비와 시민들의 격려로만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남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과한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정보공개청구 몇번 한 걸 가지고 '남발'한다고 하고, 시민단체의 활동을 가지고 '권력남용'이라고 하는 건 상식의 선을 벗어난 일인 것같습니다.

서울시의 생각이 이러니, 시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졸지에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고 권력을 남용한 사람이 되다보니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