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정보은폐 떼쓰는 다섯 살 서울시, 언제 철들까?

opengirok 2011. 1. 18. 16:0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다섯 살 훈이. 서울시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몽니부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런데 무상급식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데 서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영락없는 미운 다섯 살이다. 자기 혼자 우기며 강짜 부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다섯 살 떼쟁이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지난 해 서울시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악의적 정보은폐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2009년 4월. 센터는 2008년까지 광고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했다. 당시는 서울시가 홍보비로 수백억을 썼다는 보도가 나온 뒤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부언론사의 광고비만을 공개했다. 광고비 현황은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센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일부 언론사에만 해당하는 영업비밀 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을뿐더러, 영업상의 비밀이 시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법부 판결에도 준하는 행정심판위의 결정도 무시한 채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했다. 2010년 4월에 한 2009년도분의 광고비 내역 청구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센터는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또 한번의 공개판결을 받았다. 같은 내용이었으니 같은 판결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것에 당연하지 않게 처사하는 것은 서울시 뿐이었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30일. 행정심판위원회의 두 번째 공개판결 있은 후에야 광고비 현황을 공개했다. 청구 한지 8개월이 지난 후였다. 내용면으로 보자면 거의 2년이 걸린 공개였다. 

이러한 사유로 센터는 소송까지 불사한 것이다. 서울시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울시의 악의적인 정보은폐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 

사안이 심화되자 서울시는 본 청구건에 대해서 서울시 법률고문 변호사 2인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서울시의 비공개가 위법이며 행정심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반복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자문결과를 받았다. 

서울시 법률고문의 자문의견서 일부



정보공개센터는 며칠 전 서울시에 2010년의 광고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또 시민단체가 알권리를 빌미로 권력을 남용하며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한다며 비공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서울시가 더 이상 다섯 살 어린아이의 유치한 몽니가 아닌, 상식적이고 성숙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