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에 만들어진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에서 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심야교습 금지 조례를 어긴 학교는 얼마나 되고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관할 자치구 별로 오후 10시 이후에 교습을 하다 적발된 건수와 그에 따른 조치를 청구해 봤습니다.
교육지원청들이 보내온 정보공개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벌점부과 기준과 누적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벌점부과 기준은 2010년 7월 개정을 거치면서 보다 강해졌습니다.
기존 밤 10시에서 11시 이전까지 무단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5점의 벌점이 부과되었는데 현재는 벌점 5점은 존재하지 않으며 적발시에 학원들은 기존 보다 5-15점 가량 높은 벌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정 이후 무단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1차 적발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하 영업정지 14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서울특별시에서 심야교습 금지 조례를 위반한 학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과 2010년 2년간 밤 10시 이후 무단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973건이었습니다.
그중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지역(강서구와 양천구)이 134건, 강동지역(송파구와 강동구) 125건, 북부지역(도봉구와 노원구)이 122건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학원수 대비 적발율은 조금 다르게 집계됩니다. 북부지역이 17.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부지역(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17.11%, 동작지역(동작구, 관악구) 14.49%, 강남지역은 9.49%로 집계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시정조치 928건, 경고 29건, 영업정지 5건, 등록말소 1건, 직권휴원 2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원 수가 가장 많고 적발 건수도 가장 많은 강남지역에서 역시 가장 많은 196건의 시정조치와 22건의 경고조치가 있었지만 영업정지, 직권휴원, 등록말소의 조치가 없었던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시정조치 928건, 경고 29건, 영업정지 5건, 등록말소 1건, 직권휴원 2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원 수가 가장 많고 적발 건수도 가장 많은 강남지역에서 역시 가장 많은 196건의 시정조치와 22건의 경고조치가 있었지만 영업정지, 직권휴원, 등록말소의 조치가 없었던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열한 입시경쟁과 부모들의 교육열이 뜨겁기로 유명합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새벽 같이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교를 마친 뒤에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늦은 밤에나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하며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이런 경쟁적인 교육환경과 극단적인 생활로 인해 사교육 시장은 더욱 과열되고 청소년들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지 2년여가 지났지만 서울시 평균 적발율이 10%안밖인 것은 결코 미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 그리고 적절한 조치들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해당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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