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부패방지신고로 7천7백만원 보상금 받다.

opengirok 2008. 11. 6. 16:20
2006년 - 2007년 부패방지법 36조 1호에 따른 상훈 및 포상금 지급사례(상훈명, 지급액수, 상훈추천 이유)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로 예산이 환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불했다면 명백히 부패방지에 기여한 것이 되겠지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온갖 것이 포함되어 있네요. 가장 큰 보상건은 정부투자기관 납품비리 건을 신고해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환수되었다는 것으로 보상금을 무려 7천7백만원을 받은 것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장물 보상금 편취'로 2억 8천만원을 환수받아, 4천 5백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은 것도 눈에 띄네요. 생각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전문을 올리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