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뉴시스>
가정폭력범죄의 은폐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가정폭력관련 검거현황에 대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에 발표한 가정폭력피해현황을 보면 부부폭력,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학대, 방임 등의 모든 폭력유형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현황이 증가한 것과 달리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오히려 크게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가해자로 검거된 사람은 2007년 13,165명, 2008년 13,143명, 2009년 12,493명, 2010년 7,359명으로 2007년에 비해 약 44% 정도 감소했는데요. 가정폭력 신고(검거)건수는 2010년 2007년에 비해 37% 정도 감소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의견 송치된 인원은 2007년 12.4%, 2008년 8%, 2009년 6%, 2010년 5.6%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불구속조치 받은 비율은 2007년 95.6%, 2008년 96.9%, 2009년 96.6%, 2010년 96.6%으로 평균 96%의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를 보면 실제로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도움요청을 한 경우에도 도움대상이 가족과 친척인 경우가 17.7%로 가장 많았고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우는 극히 적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의견 송치된 인원은 2007년 12.4%, 2008년 8%, 2009년 6%, 2010년 5.6%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불구속조치 받은 비율은 2007년 95.6%, 2008년 96.9%, 2009년 96.6%, 2010년 96.6%으로 평균 96%의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를 보면 실제로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도움요청을 한 경우에도 도움대상이 가족과 친척인 경우가 17.7%로 가장 많았고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우는 극히 적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9.1%로 가장 높았고,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가 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가 14.1%, ‘자녀 생각에’가 10.9%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창피해 하거나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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