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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 전면 개편 작업 착수

opengirok 2012. 3. 19. 18:05

 출처: 2012년 3월12일 서울시 팀장급 대상 정보공개 교육 자료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직접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까지 동원해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강도높은 정보공개 처리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해오던 정보공개시스템을 전면개편하기 위해서다. 시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문서고를 대체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서울시내에 설립하고 그동안 편법적인 서면심사로 대체했던 정보공개심의회도 주1회 정례화하고 외부위원을 지금보다 두 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시 행정국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정보공개처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실국별로 자체조사한 결과를 총무과에 제출했고, 19일부터 23일까지는 조사반이 연간 10건 이상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모든 부서를 방문해 점검한다. 조사반에는 총무과 14명 외에도 감사관실 7명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조직담당관실에선 다음달부터 구체적인 정보공개·비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지침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2012년 3월12일 서울시 팀장급 대상 정보공개 교육 자료


출처: 2012년 3월12일 서울시 팀장급 대상 정보공개 교육 자료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먼저 시는 실국별로 과장급 정보공개 분임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모든 시 직원을 대상으로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과장급과 팀장급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실무담당자가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인사발령 직후와 반기별 1회 이상 교육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실·국별 자체 학습동아리인 ‘열린 정보’ 약칭 ‘열정’도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국에서는 이창학 행정국장을 비롯해 공무원 18명이 학습동아리를 운영중이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전체 7명 가운데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도시계획과장 등 내부인사 3명에 시의원 2명으로 사실상 시 관계자가 5명이나 되는 구조인데다 그나마 관행적으로 서면심사를 해왔다. 앞으로 시에선 외부위원을 7명 가량 늘리고 순번제로 심의회를 주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이틀 안에 심의안건을 반드시 상정 요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도문서고 대체공간 마련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1조 1항[각주:1]에 따른 의무규정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도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당초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에 중앙정부 지원을 전제로 공동추진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흐지부지됐다. 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국비지원과 상관없이 시 차원에서 건립을 추진중”이라면서 “각종 자연재해 등에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건립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968년부터 경북 청도군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해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1년 12월 12일 현재 영구기록물 7만 6000여 권과 준영구 기록물 3만 4000여 권, 30년 이상 보존문서 32권, 마이크로필름 8001롤을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 곳을 방문해 기록을 열람한 횟수가 2009년 39건, 2010년 15건, 2011년 17건에 그칠 정도로 접근성이 지나치게 떨어졌다[각주:2]. 더구나 자료를 보관할 여유공간이 20%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미룰 수 없다는 게 박 시장 입장이다.

출처: 서울시

 
 

서울신문 2012년 3월19일자 기사. 신문에 실린 내용과 일부 표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를 격하게(!!) 애정하시는 자작나무숲님께서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 전면 개편 작업에 관해 취재하시고 블로깅 하셨네요. 함께 읽어보아요 :D



  1. 1.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2. 2.http://www.opengirok.or.kr/2797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