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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발의 16대에서 18대 국회까지 5배 이상 증가, 문제는 없을까?

opengirok 2013. 4. 5. 00:00


(사진: 오마이뉴스)



국회의 법률안 발의가 지난 10여 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통계를 비교해본 결과 16대 국회(2000년~2004년)에서 18대 국회(2008년~2012년)까지 의원 및 정부의 법률안 발의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6대 국회 법률안 통계



17대 국회 법률안 통계



18대 국회 법률안 통계



16대 국회에는 접수되어 처리된 의원발의가 1912건, 정부제출안이 595건으로 총 2507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어 17대 국회에는 의원발의가 6387건, 정부제출안이 1102건으로 총 7489의 법률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의 수는 16대 국회에서 17대 국회까지 약 세 배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이어진 18대 국회에는 접수되어 처리된 의원발의가 12220건, 정부제출안이 1693건으로 18 대 국회 4년간 총 13913건으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에 접수·처리된 법률안이 만 단위를 넘어섰고 이는 17대에 법률안 수에 비해 2배 가깝게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16대 국회에서 18대국회까지 법률안 발의는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인데요, 특히 의원발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석이 늘어나고 활동영역이 넓어진 것, 입법체계와 지원이 발전한 것도 이유일 수 있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각 영역들이 확장되고 세분화되어 발전함에 따라 필요한 법률도 함께 팽창하고 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의안 통계에서 또 하나 눈에 띠는 부분은 발의 건수의 증가폭 보다 폐기되는 법률안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16대 국회에서 880건 이었던 폐기 법률안이 17대 국회에는 3574건, 18대 국회에는 722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는 16대 국회를 기준으로 18대 국회까지 8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16대 국회에는 발의된 전체 법률안의 35%, 17대 국회에는 48%, 18대 국회에는 절반이 넘는 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안들이 증가한 데에는 법률안 발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탓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정책으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법률안을 기계적으로 발의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대 국회 법률안 통계(2013년 4월 4일)


지난해, 이번 19대 국회 첫 달에만 404건의 법률안이 발의 되었는데 이 중 66%에 이르는 242건이 18대에 제출되었던 법안을 큰 고민 없이 재탕한 것이었습니다. 법률안을 구성해 발의해 심의하기까지는 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모됩니다. 성과주의에 물들어 치밀한 설계와 검증 없는 법안발의는 심사 뒤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증가되면 국회는 결국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19대 국회에 이런 경향이 더욱 짙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의안통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클릭



16대-19대 국회 법률안통계.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