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기성회비 정보공개 청구 외면한 서울대

opengirok 2013. 6. 19. 11:1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을 주창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넘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맞춤별 공개를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맞춤형 서비스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공개청구가 없이도 정부 기록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모든 기관에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만드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역행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서울대학교다. 얼마 전 서울대 학생인 김재원씨는 서울대에 ‘2009년~2013년 기성회 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기성회 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가 현재 진행 중인 업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진행 중인 업무를 중심으로 공개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서울대는 그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이 이미 예산집행·결산까지 마친 시점에서 정보를 공개한다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공개를 명했다. 서울대학교의 이런 비상적인 비공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서울대는 지난해 오연천 총장의 클린카드 사용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한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클린카드 사용내역은 모든 공공기관장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된다. 2012년 서울대학교의 전부공개율은 4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의 전부공개율이 87%인 것에 비하면 서울대학교의 밀실행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정보공개 행태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인데, 최근 고려대의 입학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입학금 산출근거와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학본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고려대의 올해 입학금은 103만원으로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지만 산정근거나 사용내역을 대학측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위 사례도 정부 3.0 정신에 따라 학생들에게 바로 공개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