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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결과, 선박부실검사 드러나

opengirok 2014. 4. 22. 10:20



▲선박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해난사고에 대비하는 안전검사 실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박검사의 경우 외항선의 경우 한국선급에서 실시하며, 일반 내항선, 어선 등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내항선과 어선 등의 선박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정기종합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목적

○ 정부대행 선박검사업무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한 검사와 증서발급 대행업무 전반 점검


감사범위

○ 2010.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최근 3년 중점)

감사기간 및 인원

○ 2013.10.28.~11.8.(10일간), 감사담당관 외 4명


감사중점사항

○ 선박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대행 선박 검사업무의 적정성

○ 선박 또는 그 시설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적정성

○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등 적정성

○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수탁 등 적정성

○ 인사, 조직관리, 계약, 예산집행 등 적정성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 선박의 감항성(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상태)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선박의 안전검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몇몇 지적되었는데요. 


▲선박안전기술공단 종합감사 결과 일부

먼저 어선 등 선박 해양사고 예방 및 조치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사고 선박 1,930척에 대한 사고발생 현장대응, 원인분석 및 통계분석이 부실했다는 지적인데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에 대한 대응 등의 사고관련 자료 및 통계가 철저히 데이터화 되어 있어야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종합감사 결과 일부


다음으로는 안전검사의 부적정 부분입니다. 공단에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소유자가 신청한 검사에 대하여 관련 선박구명설비규정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합격여부를 경정하여 검사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에 실시한 146톤 유조선의 제2종 중간검사에서 구명설비 중 구명부환, 구명동의, 자기점화등이 수량이 부족하거나 표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합격처리를 하여 검사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명설비는 선박사고 발생 시 승선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장비들입니다. 이러한 구명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공단은 검사증서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종합감사 결과 일부


또한 미수검 선박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단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의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미수검 선박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에 통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목포지부에서는 실체가 없는 선박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으로만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어선말소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자체연구사업 결과물 임차계약 등 부적정, 감사보고서 전자결재처리 부적정, 단신 부임자에 대한 이전비 제도 실설 및 지급 부적정, 신규인력 채용시험 업무처리 부적정, 사무용 집기 구매 부적정, 관서운영비 등 지출처리 부적정, 인사운영관리 규정 등 내부규정 불합리, 일상감사 및 부패영향평가 미실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미흡 등 총 12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정기종합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사고선박에 대한 후속관리도 안되어 있으며, 선박관리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박구명설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검사를 합격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허술한 검사 업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우리나라 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술한 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 후 대응도 문제였지만, 사전 안전검사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이번 참사를 불어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 개인의 책임이 아닌 전체 정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종합감사결과 공개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