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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핵 발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②핵발전소 주변인구 420만명, 사고시 비상진료기관응급구조사는 57명?<탈바꿈프로젝트>

opengirok 2014. 6. 10. 11:04

기획- 우리는 핵 발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월호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과연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시민들은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과 무능함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전에도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대구지하철참사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의 붕괴, 홍수와 폭설 등 대형사고는 예상할 수 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 대형사고들을 경험하고서도 예상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또다시 우왕좌왕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해야 이런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발생한다고 해도 빠르게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크게 확산되지 않았던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도 세월호사고 이후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의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난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탈핵’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일본과 한국은 발전소의 구조도 다르고, 지진과 쓰나미같은 자연재해의 영향도 덜 받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적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만약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대한민국은 핵발전소사고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연차보고서>를 작성,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핵 발전 사고예방을 위해, 그리고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핵 발전사고의 수습을 위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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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비상진료체제 구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 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하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의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1.7.25.>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운영, 지정기준과 그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17.]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6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구급 또는 주민의 보건·의료분야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0.25.>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③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2. 방사선비상진료용 응급의료장비 및 그 운영관리비

3. 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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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사능에 피폭되면 어떻게 하죠? 

 방사성물질인 세슘, 요오드, 플로토늄 등은 갑상선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방사능은 어린이와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당시 18세 이하였던 후쿠시마현 아동 가운데 50명이 갑상선암에 걸린 것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4년 5월 19일 기준)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기 마련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대피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에 피폭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람을 잡아둘 수 없고 아무리 제염작업을 한다고 해도 방사능에 오염된 땅을 사고 이전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외부피폭보다 내부피폭의 위험이 크지만 우리가 먹는 식품도 지하수나 토양을 통해서 어떻게든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죠. 


만약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수도권(4개), 충청권(3개), 영남권(9개), 호남·제주권(6개), 강원권(1개) 22개의 전국적인 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주변에 진료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울진의 경우는 1차 지정기관인 울진의료원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진료기관들이 각 지역의 주민들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연도별 비상진료요원의 현황을 보면, 매년 조금씩 늘기는 했지만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응급구조사, 행정원, 기타를 포함해 전국에 506명이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비상진료를 담당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거지요. 비상진료요원 중 간호사가 163명으로 제일 많았고 의사가 137명, 의료기사가 73명 등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응급구조사는 57명이었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텐데 57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명연장으로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고리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기장군에만 인구가 14만명이 넘는다는데 말이죠. 






자, 그럼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방호약품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방호약품은 크게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요오드치료제와 프루시안블루라는 세슘치료제가 있는데요.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발전소 및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요오드제가 총 1,257,660정입니다. 이 정도의 보유량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125,765명입니다.(일인당 100정 정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비롯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 23곳이 보유하고 있는 요오드제는 2,740,670정으로 274,067명을 가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지자체와 발전소, 방사선진료기관을 모두 합쳐도 39만명 정도만 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슘치료제인 프루시안블루의 경우, 한수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지정기관이 총 278병(1병당 30정)을 보유하고 있고 가용인원은 278명이라고 합니다. 초기투여량 기준(1회 2정)으로는 1병당 15명 치료가능 분량이나, 중증내부오염자의 경우(1일 6정 10일 투여 기준) 1병당 0.5명 치료가능, 방사능오염 정도에 따라 가감되는 치료제 양이 변하므로 수치상 1병당 1명으로 평균가용인원을 산정했기 때문인데요.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재설정되기 전(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20~30km)정부는 8~10km로 설정해 두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추산으로 고리원전주변에 83,632명, 월성원전 10,101명, 울진원전주변 15,561명, 영광원전주변에 18,849명이으로 총 12만8천143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계에서 추산한 반경 30km내의 인구는 약 420만명 정도입니다. 이정도의 방호약품보유로는 방사능비상사고시에 사람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다른 나라는 갑상선방호약품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선 사고가 발생한 후에 배포하는 경우는 일본과 우리나라이고,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체코 등은 사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지역과 배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시 배포 

- 대한민국: 방사선영향평가를 고려, 현장지휘센터장이 배포결정(배포범위 등)/ 지자체배포

- 일본: 방사선영향평가를 고려, 배포결정(배포범위 등)/ 지자체배포


◼사전배포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비상계획구역(16km)사전배포/ 주정부배포 

- 프랑스: 원전 10km, 방사성옥소 생산시설 2,5km/약국에서 배포, 불가능한 경우 우편

- 독일: 5km까지 모든 가정에 사전배포, 5~10km까지 사전배포 또는 주요지점 저장(시청, 학교 등), 10~25km 까지는 지자체 보관 권고 / 주 권한당국에서 배포 

- 영국: 사업자에 의해 지정된 구역/ 우편으로 무료제공

- 체코: Dukovany 원전은 10km, Temelin 원전은 20km/ 사압자가 책임배포(지역당국의 지원)

- 핀란드: 5km(가정 및 여름별정), 유치원 및 학교는 국가전체 보유 / 우편배포 



한국에서는 중대한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바로 어제(6월 9일)도 울진원전에서 제어봉 1개가 떨어져 수동으로 발전정지를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어봉은 발전소의 핵분열과정을 조절하는 핵심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부품에 이상이 있는데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핵발전소는 수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져 있고 이중 하나만 이상이 생기더라도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발전소에서 일하는 수천명의 노동자가 아주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프레임에서 위험하다는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에 대비한 방재체제를 잘 갖춰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면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를 생각합니다.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은 노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부터 수입한 세월호와 같습니다. 두 번다시 세월호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박근혜정부. 그러기 위해서는 고리1호기의 폐쇄부터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