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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고용노동부 늑장 정보공개처리 개선하다!

opengirok 2014. 6. 19. 13: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 후 10일 연장 가능)에 결정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의 조사결과 고용노동부는 청구인에게 별도의 통보도 없이 처리기일을 넘기는(최대 100일 이상)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고용노동부의 늑장 정보공개. 100일만에 처리는 너무하잖아~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법을 위반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에 고용노동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 [서울신문] 고용부 ‘수모’… ‘알 권리 침해’ 공익감사 청구 당해


이에 정보공개센터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위한 조사확인을 마치고 지난 6월 13일에 조사확인사항을 정보공개센터로 보내왔습니다.





감사원의 조사확인통보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망 메인화면에 계고문을 운영지원과 출입문에 안내판을 게시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부서장 및 담당자 합동교육을 상시적 사전적 조치로 시행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처리진행 단계에서 매주 월요일 마다 정보공개처리기간이 도래한 정보공개 현황을 각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처리기간 1-2일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알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준수여부를 매주 주간업무에 보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본부실국과 소속기관별 월간 처리현황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보공개가 지연되는 경우 처리기관에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사후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위와 같은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정보공개센터가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자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과와 함께 개선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개선을 위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꼼꼼히 감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태를 고쳐나가도록 열심히 활동 하겠습니다.





감사원고용노동부감사청구조사확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