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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가 생계형 범죄?. 뇌물에 관대한 사면심사위원회

opengirok 2015. 5. 27. 14:26
















◌ 오영근 위원 : 예컨대 뇌물수수 이런 거는 제외범죄입니까? 사실 뇌물수수 같은 경우도 생계형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몇 푼 먹고 잡혀 가지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으니, 특별 사면 같은 경우 죄명보다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봐서 죄명이 중하더라도 그게 보면 같은 죄명이라도,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라도 심한 것부터 우발적인 것까지 있을 때 이런 사람도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특별사면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 법무부 검찰국장 한상대 : 지난해 8.15 사면을 크게 했거든요. 기업인들도, 총수들도 다 해주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면을 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민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럼 생계형은 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생계형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뇌물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교수님처럼 자세히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뇌물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생계형이냐고 물어보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끼리 봐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그런 모양새도 좀 있습니다. 


◌ 오영근 위원 : 이런 것들도, 예컨대 이런 결정 자체도 심사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 법무부 검찰국장 한상대 : 그래도 어차피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장관님이 결정하는 것인데, 설명이 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유창종 의원 : 내가 보기에 오교수님께서 정말 재미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새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심사를 할 때는 고위직은 안되도 직급자체도 하위 직급으로 뇌물수수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생계형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오영근 위원 : 공갈죄도 배제되어 있지만 동네 지나가는 애들 상대로 ‘삥’ 뜯는 것도 공갈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권영권 의원 : 뇌물 받을 정도 되면 상당한 권한도 있고 직업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계형으로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 유창종 위원 : 실제로 수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천만원, 2천만원씩 특정한 사안과 관련하여 받은 경우도 있지만 하위직의 건축과 직원이나 음식 단속하는 직원들이 들락날락 하다가 얼굴이 익어지면 형님, 동생 하다가 명절 때 얼마 받고 얼마 받고 몇 년 되니까 액수가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는 이미 다 용서 받았겠지만 혹시 남아 있는 사람이 있거든 구태여 절대 안된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 곽배희 의원 : 그래도 뇌물이라는 것은 절대 안될 것 같은데요. 


◌ 오영근 위원 : 그런 조직적으로 받는 사람은 잘 안걸리고요. 어쩌다가 한번 먹은 놈이 걸릴 수 있거든요.



위의 대화를 보시면 뇌물수수가 생계형범죄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삥 뜯는 것도 공갈이라며 공갈이 생계형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앞서보신 이 대화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한 대목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사면심사위원회는 특별사면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심사 및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사면권에 대한 권력 남용의 문제가 있어 2008년부터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사면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6일. 광복절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은 9,470명에 대한 특별사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8명으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바 있는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 소병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유창종 변호사,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심사위원회 개최 건입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국익 운운하며 모든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대해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몽구, 김승현, 최태원 등 경제인들 역시 ‘경제 살리기’의 명분으로 특별사면 되고 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폐쇠성과 비밀주의 역시 문제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면이 시행된 후 5년 이후부터만 공개되고 있고, 기본적인 정보라 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역시 계속 비공개 되다가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서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특별사면은 위에 언급된 문제들이 항상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측근 및 경제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사면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사면심사위원회 시작 이후 2015년 현재까지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2008년 5월 29일, 2008년 8월 11일 (정몽구, 우근민 등 사면 건), 2009년 8월 6일

2009년 12월 24일 (이건희 사면 건), 4차례의 회의록에 대해 공개했는데요. 


위에 나와 있는 뇌물수수의 사면심사 적용 건에 대한 2009년 8월 6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