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세종대는 왜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밝히라고 하나요?

opengirok 2015. 12. 24. 15:1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김기리



지난 5월, 정보공개센터에서 주최한 "대학! 그것이 알고 싶다" 정보공개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사립대학교 역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함을 덕분에 배웠습니다.


교육 이후 정보공개교육의 실천과제로 세종대학교(이하 세종대)에 "학교 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입점업체에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고, 이 내용은 비공개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부분공개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5월에 제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처음 접수할 당시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어디로 접수해야하는지 알 수 없어 전화로 문의했었습니다. 당시 세종대는 정보공개와 관련해 정해진 담당 부서는 없다며 일단 총무과로 접수안내를 받아 청구했었습니다. 세종대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세종대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시행일 : 2015.6.18) 이 신설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창구조차 없던 상황이었는데, 신설된 규정에서는 주무부서를 비롯해 청구서 서식 등 관련 서식까지 마련되어있었습니다.


세종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

정보공개청구서 살펴보니...'사용목적' 기재 강제


그런데, 세종대의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는 '사용목적'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림1.  세종대학교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이미지 캡쳐: 세종대 정보공개규정 3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보공개청구 서식에는 사용목적, 청구 사유 등을 기입하는 칸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종대가 만든 서식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물어봤습니다. 세종대의 청구서식에 따라 사용목적을 써야만 하는지? 정보공개제도담당자는 사용목적을 적지 않아도 된다며 사용목적 없이 접수한 후 세종대가 청구목적을 써야 된다고 하면 다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서식 사용목적 명시 안함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정보공개제도담당 양인모 행정사무관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르면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세종대의 경우 학교 자체 규정으로 법적 근거 효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용과 관련한 '사용목적'은 묻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작성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종대는 목적을 기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이나 교육기관인 세종대 역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보공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학교 내규를 신설하여 청구인에게 추가 작성을 요구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청구 목적 또는 이유를 묻는 경우는 세종대뿐만이 아닙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 1조(목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 말 그대로 정보공개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 절차 개선 나아가 관련 감독기관의 관리․감독도 필요합니다.



첨부 1.세종대_정보공개에관한규정_1506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