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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바라본 2015년도 정보공개제도『2015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분석

opengirok 2016. 12. 7. 17:29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2016년 9월 5일, 정보공개포털[각주:1]업로드[각주:2]되어 읽어보았습니다.


2015년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의 사전정보 공개가 더욱 절실했던 한 해였습니다. 알 권리는 살 권리였습니다. 당시 메르스 감염의 확산은, 정부가 3차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병원의 손실을 우려해 병원명 공개를 미루다가 급격해진 것이었지요.[각주: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에는 정부가 사전정보공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어 씁쓸합니다.[각주:4]


씁쓸한 마음을 안고, 오늘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표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정보공개제도 개요, 제2장 2015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 제3장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 제4장 정보공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 제5장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 제6장 관련법령으로 총 37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정보공개제도를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역사를 간략하게 훑어보실 수 있게 구성되어있습니다. (2014년도, 2013년도 연차보고서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1장에서는 운영성과도 함께 언급하는데요, 운영성과 중 원문정보공개가 급증한 것은 유의미해 보입니다. 급증 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3년 11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이 2014년 3월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시 ․ 도였지만, 2015년 3월에는 시 ․ 군 ․ 구, 교육기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었죠.(이렇듯 정보공개 운동에는 법률 개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문정보공개의 급증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자화자찬할 일만은 아닙니다. 원문정보공개의 양적인 증가는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교육기관의 원문정보공개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공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이 사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비공개하며,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결국 11월이 되어서야 공개했습니다.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에 교육기관까지 포함된 것과 더불어, 교육기관은 시민들의 알 권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보고서를 통해 정보공개담당자 전문성 강화도 운영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적확한 정보공개 기안자로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중요한 알 권리 행사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국민에게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고, 이에 항의하면 이의신청 대신 재청구를 요청하는 담당자를 종종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청구하면 정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원문정보공개의 확산’, ‘사전정보공표의 내실화’, ‘정보공개 업무처리 역량 강화’,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인권 존중의 맥락에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앞세워 부분공개도 하지 않고(예: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비공개하는 등의 비공개 남발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연차보고서 제3장[각주:5]에서 미래부의 ‘감청설비 신고현황(제2호)을 비공개 한 내용을 사례로 들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겠다는 행정자치부라면 이런 정보들은 앞으로는 공개정보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인용된 표의 정보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청구를 많이 하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내 표 1-3 청구권 오·남용 사례 내용


제2장에서는 2015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를 했는데요,

정보공개 접수현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91,963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2014년 612,856건 대비 12.9% 증가하였고, 정보

공개법[각주:6]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의 26,338건에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그래프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는 총 691,963건이었고, 지방자치단체

413,785건(60%), 중앙행정기관 158,666건(23%), 공공기관 96,175건(14%), 교육청

23,337건(3%) 순이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건이 더 많은 것은, 국민들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집행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행정자치부는 분석했습니다.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그래프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이용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2015년

에는 온라인 청구가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였고, 그 밖에 직접방문(19%), 팩스(5%),

우편(3%) 등의 순입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 1일 자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의 사립대학에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졌으니, 내년 2016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는 온라인 청구 비율이 더 늘 전망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그래프


정보공개처리현황은 2012년 이후 정보공개율은 9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691,963건 중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458,059건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86%(392,330건)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전부공개’되었고, 10%(47,686건)는 ‘부분공개’되었으며, ‘비공개’로 결정된 것은 4%(18,043건)이었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건수)


각 기관별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90%(’14년 89%), 지방자치단체 98%(’14년 98%), 교육청 96%(’14년 96%), 공공기관 98%(’14년 97%) 이었습니다.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건수)


정보공개처리기간은 총 458,059 건 중 당일(즉시) 공개가 39,147건, 10일 이내가 395,184(94.8%)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일 이내는 20,382(4%)건이었고 20일이 초과한 경우는 3,346(1%)건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관 그래프로 표시



비공개 결정은 18,043건 이었습니다. 2015년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약 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비공개 결정의 주된 사유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9%)가 가장 많았고,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25%)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15%)와 재판관련 정보 등(12%),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12%) 등의 비공개 사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표를 참고해보면, 비공개로 결정되는 사유 중에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의 이유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에 비하면 매년 공개되는 비공개 결정의 사유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배나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4%→2015년 12%)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그래프 표시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사유를 별도로 표시한 자료입니다


기관별 정보 비공개사유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상 비밀 정보(32%)가 사유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34%, 33%)에 의한 비공개가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법인 등 경영 ․ 영업상 비밀(27%)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23%),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22%) 등을 사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입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3,559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행정심판 청구는 1,696건으로 2014년(822건) 대비 두 배가 넘는 106% 증가하였고, 행정소송 제기는 159건으로 2014년(130건)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 신청총 5,414건으로 2014년(3,891건) 대비 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정보공개 청구건수 증가율(12.9%)을 고려하면, 정부의 비공개 사유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절차가 번거로운 행정심판의 청구도 늘어났다는 점은, 국민들이 알 권리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축소시킨 적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정보공개3.0 정부에 걸맞은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현황 입니다.


불복구제 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 소송이 있는데요, 정보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와 더불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의 처리 또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의 경우 1,648건의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었고, 심의 결과 인용은 152건(10%), 부분인용은 273건(19%), 기각·각하가 1,050건(71%)이었습니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건이 전체의 71%로 많습니다만, 개별 사유들이 본 보고서에는 실려있지 않아서 개별 건들이 올바르게 심의되었는지 보고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심의 개최 건의 29%에나 해당하는 건이 공개·비공개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들이 시민에게 바로 공개되어야 했던 정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비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정부는 스스로 표방하는 정부3.0의 가장 기초적인 목표(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정보를 공개하는 정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이 외에도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를 각 기관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인들이 한번 더 참고해 볼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5장의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기관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2015년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10건 미만에 이르는 기관이 190개로 전체(883개 기관)의 21%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관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읽어보면서, 정보공개포털의 이용자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가장 반가웠는데요, 전국의 사립대학에 이어서 기업의 정보 공개 청구 기능도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을 봐도,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재벌이 공개해야하는 정보는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6일 열린 청문회에서 투명한 기업 운영을 약속했고요^^)


한편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정보를 잘 활용한 예시나, 민간영역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201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서, 등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면 정보공개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만날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는 자화자찬은 줄이고  좀 더 풍부한 보고 내용과, 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정부의 적극적인 발자취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2015년도_정보공개_연차보고서.pdf





  1. https://www.open.go.kr/ [본문으로]
  2. https://www.open.go.kr/pa/info/openData/annualReport.do [본문으로]
  3. 권기석, 「[단독] 위험천만 한국, 메르스 3차 감염 발생도 은폐했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896981&code=61121911&sid1=soc, 접속일 2016년 12월 7일 [본문으로]
  4. 행정자치부,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9페이지, 2016년 8월, (pdf로는 15페이지) [본문으로]
  5.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1 [본문으로]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