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시 행적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통령경호실이 "정보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 없다” (한겨레 기사)
정보목록은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및 관리의 의무를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자료가 없다는 경호실의 황당한 답변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기록원에 청구한 2014년 당시 경호실의 정보목록을 공개했었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정보목록이 없다구요?!! (2017.6.13/오늘의정보공개청구)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의 밀실행정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난 몇년 간 청구했던 경호실 대상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대통령경호실은 정보공개 제도 운영과 업무 자체를 유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림 1.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 현황 캡쳐본(2017년 7월 18일)
그림 2. 진정인 외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현황 캡쳐본(2017년 7월 19일)
청구인의 2년 전 청구조차 아직까지 접수만 해놓는 대통령경호실의 막가파식 정보공개 운영은 명백히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공의 정보를 충분이 알아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정보만큼은 공개하도록 정해놓은 것인데요. 대통령 경호실은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시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아예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 7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통령경호실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경호실의 존립여부나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기관이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월호 당시 기록을 경호실에서 악의적으로 은닉하거나 폐기한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진실을 꼭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진정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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