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켜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제고사 시행, 국제중 신설, 자사고 확대 등은 사교육시장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림참고: 한겨레신문>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바로 학원단속을 제대로 해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서울시 북부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07년~08년 학원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장광고, 교습시간 무단 연장 등에 대한 단속결과와 그 시정내용이 나와있네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어느학원이 위반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위반사례 정보공개 예시>
구분 | 지적사항 | 지도점검일 | 행정조치결과 | 시정결과 |
A 학원 | 수강료 표시기준 위반 | 2007.12.03 | 경고시정 | 위반사항 시정 |
B 학원 | 교습시간 무단연장 | 2008.06.24 | 경고시정 | 위반사항 시정 |
C 학원 | 하위과장광고 | 2008.02.19 | 경고시정 | 위반사항 시정 |
이렇게 위반실태만 공개할 뿐, 학원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학원 스스로 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핵심이 빠진 정보의 공개는 있으나마나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에 따르면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내겠다고 했는데, 위 결과와 같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주어"가 빠져서 공개된다면 과연 그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보공개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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