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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opengirok 2019. 3. 20. 14:49

92곳 1280건 정보공개 청구 결과 / 국회 “별도 자료 안 만든다” 외면 / 대통령비서실·국정원·감사원 등 힘센 기관들 여전히 비공개 일관 / 세부내역 꽁꽁… 투명 공개 시급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대법원은 지난해 5월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10개월이 흐른 지금 이 당연한 선언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11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입법·행정·사법부 등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92곳을 상대로 특활비 집행내역을 비롯한 총 128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아직도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정부의 ‘감출 권리’에 더 집착하는 기색이 뚜렷하다.


국회는 최근 5년간 국회의장 등의 특활비 금액과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정보 부존재’라고 답했다. “국회 특활비는 (의장 등) 지급 상대방이 아닌 사업별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관장 특활비 자료는 별도로 생산하지 않는 자료”라고 이유를 들었다. 과거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앞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편성된 것이 사실인데도 ‘따로 통계를 내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근거로 사실상 정보를 비공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조차 무시하고 비공개한 것은 악의적 불법행위란 취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부’로 불리는, 힘 센 기관들은 하나같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지장 초래’라는 천편일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감사원은 “우리는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감사정보 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해 집행한 특활비 총액만 공개하고 세부 집행내역은 비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행내역 공개 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했다.


물론 국가안보 등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정원의 특활비 일부가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된 일이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특활비가 비밀스러운 업무가 아니고 특정 공무원에게 급여처럼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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